【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①청구인의 1998년도 의과대학 3학년 1학기 내과과목성적 의혹에 대해 1998. 9월경 관련 교수가 ○○대 의대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사본, ②청구인의 위 내과과목중 내분비학을 제외한 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지 사본 및 성적단표 사본, 성적집계표 사본, ③위 내과과목 재시험대상자의 커트라인 및 재시험 성적집계표 사본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6. 피청구인에게 ①청구인의 1998학년도 의과대학 3학년 1학기 내과과목 성적의혹에 대해 1998. 9월경 관련 교수님이 ○○대 의대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사본, ②청구인의 위 내과과목 중간 및 기말고사시험지 사본 및 성적단표 사본, 성적집계표 사본, ③위 내과과목 재시험대상자의 커트라인 및 재시험 성적집계표 사본, ④1998. 7월 내과과목 사정회의에서 작성된 서류의 사본(유급대상자의 커트라인 등), ⑤상기 ①, ③, ④의 서류를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담당 교수님의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아니하자, 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도 ○○대 의대 의학과 2학년 2학기에 담당교수들의 성적처리 부정으로 인하여 유급을 당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9. 3. 26. 피청구인에게 1998. 9월경 ○○대 의대 학생지도위원회에 관련 교수님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김○○은 1982년 ○○대 의대에 입학하여 1986년 제적된후, 1994년 재입학하여 1998년 제적된 자로서 1998년 1학기에 내과 및 일반외과학 과목에서 과락을 받자 1998.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와, 피청구인은 수 차례에 걸쳐 청구내용을 공개하였는 바, 당초 1999. 3. 26.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이전의 공개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①항, ②항의 내과과목중 내분비학을 제외한 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지 사본, ③항은 1999. 5. 27.과 1999. 6. 8. 두 차례에 걸쳐 이미 공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②항의 내과과목중 내분비학 중간ㆍ기말고사 시험지는 담당교수가 학기가 종료된 후 보관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폐기처분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중 ④항은 공개할 경우 성적사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 교수들의 개인 의견까지 공개하게 되어 학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공개할 수 없으며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바다.
라.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미공개한 것을 제외하면, 이미 청구인에게 충분히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학적부, 민원인 김○○ 자료요청내역, 성적 정정원, 내분비학 재시험시험지,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록, 1998년 1학기 내과과목 중간ㆍ기말고사시험지, 1998년 1학기 내과학 성적단표, 김○○ 학생의 1998년 1학기 성적 집계표, 김○○의 1998년 1학기 내과학 성적(재시험), 내분비학 1998학년도 1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지 미제출 사유서, 1998년 1학기 내과학 재시험 대상자 커트라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3. 26.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인 1999. 5. 4.까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제기한 후인 1999. 5. 27.과 1999. 6. 8.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②항의 내과과목중 내분비학 중간ㆍ기말고사 시험지 및 ④항, ⑤항의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①항, ②항의 내과과목중 내분비학 시험지를 제외한 중간ㆍ기말고사 시험지, ③항은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더 이상 정보공개를 요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피청구인이 미공개한 ②항의 내과과목중 내분비학 중간ㆍ기말시험지 및 ④1998. 7월 내과과목 사정회의에서 작성된 서류의 사본, ⑤상기 ①, ③, ④서류를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담당교수님의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②항의 내과과목중 내분비학 중간ㆍ기말시험지는 담당교수가 성적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시험지 보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⑤ 상기 ①, ③, ④의 서류를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담당 교수님의 사유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공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④1998. 7월 내과과목 사정회의에서 작성된 서류의 사본(유급대상자의 커트라인 등)은 유급대상자의 커트라인 등을 정하기 위한 성적사정회의자료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회의에 참여하여 유급대상자의 커트라인 등을 정한 교수 개인의 공정한 의견 개진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②항의 내과과목중 내분비학 중간ㆍ기말시험지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④항, ⑤항의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①청구인의 1998년도 의과대학 3학년 1학기 내과과목성적 의혹에 대해 1998. 9월경 관련 교수가 ○○대 의대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사본, ②청구인의 위 내과과목중 내분비학을 제외한 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지 사본 및 성적단표 사본, 성적집계표 사본, ③위 내과과목 재시험대상자의 커트라인 및 재시험 성적집계표 사본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