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이하 “○○”라 한다)은 청구외 (주)○○은행(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 ○○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4. 10. 27. ○○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거래은행 ○○지점에 교환제시되었으나, ○○의 잔고가 부족하자 거래은행 ○○지점은 이를 부도처리하는 등 1년간 3차례 부도처리하였다. ○○가 1년간 3회의 부도를 냈다는 이유로 1995. 9. 26. 어음교환소는 ○○에 대하여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하였다. ○○가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자 거래은행 ○○지점은 ○○ 및 청구인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상 적색거래자로 등록하였다. 1995. 9. 30.이후 거래은행 ○○지점은 질권설정이 되지 아니한 ○○의 예금ㆍ적금 및 신탁을 해지하여 ○○의 대출금이자와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1997. 6. 2. 청구인은 ○○가 거래은행 ○○지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한 만큼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민원을 ○○(당시 은행감독원)에 제출하였고, ○○(당시 은행감독원)은 1997. 9. 5.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은행 ○○지점이 청구인에 대하여 적색거래자 등록조치를 한 것 및 구속성예금 수취는 규정에 위배된 업무처리이지만 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와 인과관계 및 피해액의 확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하고, 거래은행에 대하여는 위규사항을 적의조치하도록 조치하였다. 위 공문을 수령한 거래은행은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가 입은 손해 977만 5,000원을 수정 계상하여 ○○에게 보전한 후, 이를 ○○에게 통보하였다. 1998. 12. 5. 청구인이 ○○에 대하여 거래은행의 조치가 피청구인이 정한 분쟁조정관련규정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거래은행의 회신이 피청구인의 분쟁조정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은행의 자체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7. 10. 28. 거래은행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하고, 1998. 7. 15. 보상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 12. 3.이 되어서야 거래은행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분쟁조정관련 규정을 위배하였다.
나. 거래은행이 청구인의 피해보상요구민원의 처리를 지체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적절하게 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다. 거래은행이 청구인이 요구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민원인의 채무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은 피해에 상응한 보상과 공정한 피해구제방안을 규정한 분쟁조정관련 규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방치하여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라. 청구인의 피해보상요구가 있으면, 거래은행은 즉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은행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해액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피청구인이 정한 분쟁조정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마. 이러한 위반행위가 있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거래은행의 조치가 피청구인이 정한 분쟁조정관련규정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거래은행의 회신이 피청구인의 분쟁조정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는 바, 이 회신은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이므로 최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을 1998. 12. 17.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1998. 12. 21.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1999. 6. 4.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에 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분쟁조정행위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다. 거래은행이 청구인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하여 처리를 지체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건 민원을 제기한 때에는 위 피해보상요구사건은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거래은행이 청구인에게 한 회신내용이 관련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거래은행이 피해보상의 한도를 채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하였으나, 거래은행은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손실보상규모를 산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와 거래은행의 업무처리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거래은행의 심의내용이나 심의절차에 특별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어 거래은행의 업무처리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 청구인은 거래은행이 청구인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해액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관련규정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원인이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은행이 먼저 보상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거래은행의 업무처리가 규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내용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청구인이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한 민원, 은행감독원장의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5. 은행감독원에 대하여 거래은행의 업무처리가 분쟁조정관련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17. 거래은행의 회신이 피청구인이 정한 분쟁조정관련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민원은 거래은행의 업무처리가 적법하였는지를 질의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사실내용을 안내한 피청구인의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