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이하 “차주사”라 한다)은 청구외 (주)○○은행(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 ○○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4. 10. 27. 차주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거래은행 ○○지점에 교환제시되었으나, 차주사의 잔고가 부족하자 거래은행 ○○지점은 이를 부도처리하는 등 1년간 3차례 부도처리하였다. 차주사가 1년간 3회의 부도를 냈다는 이유로 1995. 9. 26. 어음교환소는 차주사에 대하여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하였다. 차주사가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자 거래은행 ○○지점은 차주사 및 청구인을 ○○연합회에 신용정상 적색거래자로 등록하였다. 1995. 9. 30.이후 거래은행 ○○지점은 질권설정이 되지 아니한 차주사의 예금ㆍ적금 및 신탁을 해지하여 차주사의 대출금이자와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1997. 6. 2. 청구인은 차주사가 거래은행 ○○지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한 만큼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민원을 ○○(당시 ○○)에 제출하였고, ○○(당시 ○○)은 1997. 9. 5.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은행 ○○지점이 청구인에 대하여 적색거래자 등록조치를 한 것 및 구속성예금 수취는 규정에 위배된 업무처리이지만 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와 인과관계 및 피해액의 확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하고, 거래은행에 대하여는 위규사항을 적의조치하도록 조치하였다. 위 공문을 수령한 거래은행은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차주사가 입은 손해 977만 5,000원을 수정 계상하여 차주사에게 보전한 후, 이를 ○○에게 통보하였다. 1998. 12. 15. 및 1999. 1. 20. 청구인이 ○○에 대하여 거래은행의 조치가 피청구인이 정한 분쟁조정관련규정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거래은행의 회신이 피청구인의 분쟁조정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은행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1998. 12. 17. 및 1999. 2. 20. 청구인에게 각각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은행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은행장이 의사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보상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은 1999. 5. 28.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무효에 해당됨을 ○○에 신고하고 적절한 감독을 요청한바, 아직 아무런 회신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개최일이 1998. 11. 28.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회의 개최일은 1998. 11. 27.이고 이날 상무이사는 행장 등과 함께 사직서을 제출하여 다른 업무담당이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 하였는 바, 이것은 권한이 없는 임원이 회의를 주재하였기 때문에 무효인 의결이다.
다. ○○은 금융기관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더 이상 간여할 수 없다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을 1999. 2. 20.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1999. 2. 23.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1999. 6. 15.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에 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분쟁조정행위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다. ○○은행은 당초 1998. 11. 27.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위원장(전무)이 공석인 상태에서 부득이 1998. 11. 28. 새로 선임된 이사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회를 주재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심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인은 거래은행이 청구인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해액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마치 보상하겠다는 의사표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은행장은 행장명의 공문이나 구두 등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9.5. 28.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과 관련된 민원은 피청구인에게 1999. 5. 29. 접수되어 ○○은행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1999. 6. 18.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청구인이 ○○장에게 제출한 민원, ○○장의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5. 및 1999. 1. 20. ○○에 대하여 거래은행의 업무처리가 분쟁조정관련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거래은행의 회신이 피청구인이 정한 분쟁조정관련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1998. 12. 17. 및 1999. 2. 20. 청구인에게 각각 회신을 하였다.
(다) 1999. 5.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금융조정신청을 하였고, 1999. 6.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은행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거래은행의 업무처리가 적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