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신○○이 1999. 6. 26.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391-263번지 소재하는 다세대주택 402호(이 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발코니에 도로사선 및 일조권사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알루미늄 섀시 창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발코니 부분에 벽이 아닌 알루미늄 섀시 등을 설치하더라도 바닥면적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상 위반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구 ○○동장 등은 이 건 주택에 설치된 알루미늄 섀시를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있고,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알루미늄 섀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위법이 아니라고 민원회신하는 것은 잘못이고, 더구나 행정청간의 의견이 달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청구외 신○○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의 내용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를 들어 이 건 주택에 설치된 섀시가 불법시설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동 규정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관한 규정일 뿐,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규정을 들어 이 건 주택의 설치된 섀시가 불법시설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이 건 주택에 설치된 섀시는 건물의 앞면과 뒷면의 전부를 덮는 것으로서 20평이 넘는 면적인데도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었는 바, 이를 허용한다면,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 후 고도와 일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물 전면과 뒷면을 알루미늄 섀시로 확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민원내용은 잘못된 법령해석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장과 ○○구청장은 이 건 주택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을 하고 있으나, 늦장행정과 겨울철이행불능을 이유로 불법시설물이 3년이 되도록 제대로 철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피청구인은 현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바닥넓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관청의 허가도 없이 20평이 넘게 설치된 알루미늄 섀시를 설치한 것이 적법하다고 민원회신하는 것은 건축행정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민원회신의 내용은 다세대주택의 발코니부분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기준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알루미늄 섀시를 설치하여도 위반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라는 것으로서 회신내용은 정당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나.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알루미늄 섀시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감안하여 알루미늄섀시를 난간벽의 일종으로 보아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피청구인의 법령해석과는 다른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일관성있는 해석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질의회신을 철회할 수 없다.
라. 자치단체의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여부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 건 질의회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신○○이 보낸 질의회신문, 민원처리 중간회신문, 민원처리 결과회신문, 건물전후면등의 사진, 일조권위반이라는 동작구청의 공문, 공무원 6명과 감리자 문책과 관련된 공문, 질의회신 사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신○○은 1999. 6. 26. 피청구인에게 다세대주택의 발코니에 도로사선 및 일조권 사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알루미늄 섀시를 설치하는 것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나) 1999. 6. 29. 피청구인은 위 신○○에게 다세대주택의 발코니 부분에 벽이 아닌 알루미늄 섀시 등을 설치하더라도 바닥면적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상 위반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신○○에 대하여 한 질의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민원회신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이 건 민원회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민원회신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자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