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1998. 11. 23.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민원사무처리요구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나, 이 소송의 피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8. 1. 21.자 청구외 국세청장의 명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및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사실관계보완조사를 하였는지의 여부, 청구인이 1997. 9.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사항에 관하여 사실관계보완조사를 하였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실관계보완조사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 위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공문서의 공개를 요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 ○○동 농지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소송에서 사실입증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자료가 필요하다.
나. 청구인이 과거 제기한 행정소송사건(96구1632사건 및 97구1974사건)에서의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위 자료가 필요하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재심 등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나, 1998. 6. 1. 다시 대전고등법원에 재심을 제기하여 현재 소계류중에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소송과는 별도로 총 160회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3.까지는 청구인에게 회신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내부종결처리하였고, 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나. 청구인의 민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편법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민원을 반복제기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1998. 11. 30. 사실관계보완조사 및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회신한 바와 같이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소송사무처리관련질의 및 정보공개청구회신, 청구인의 1998. 11. 23.자 민원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10만 6,670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8. 1. 21.자 청구외 국세청장의 명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및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사실관계보완조사를 하였는지의 여부, 청구인이 1997. 9.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사항에 관하여 사실관계보완조사를 하였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실관계보완조사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 위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공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은 대법원판결 후 현재 대전고법 및 대법원에서 재심계류중인 사안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정에서 주장 입증할 사항이며, 그 적법성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되고 당사자는 그 최종판결에 기속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취지 1.(민원사무처리의무이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민원사무처리이행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요구민원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한 피청구인의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청구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사한 내용을 작성한 공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은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수십회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 일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회신을 하였으나, 민원 일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내부종결처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내용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민원사무처리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