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1.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 취소 및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합)▲▲ 및 (주)♠♠과 함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0. 7. 11. 피청구인으로부터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2001. 2. 27. 피청구인에게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4. 19. 협동화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동일인이 지배하는 업체라는 이유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아스콘공장의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시작하였고 참여업체를 (합)▲▲과 (주)♠♠으로 하고 위 업체들은 추진주체를 청구인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나. 2000. 5. ○○군수의 협의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2000. 2.부터 공청회를 개최하고 참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규모와 자금의 조달능력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실사한 후 2000. 6. 14. 피청구인에게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을 승인한다는 취지와 함께 업체별 세부투자내역을 통보하였으며, 2000. 7. 11. 피청구인은 경기도의 승인조건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승인통보를 하였다.
다. 승인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였으며 여러 차례의 보완과 취하, 재접수 등 힘든 절차를 거쳐 3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토지 및 생산설비의 매입, 진ㆍ출입로 옹벽공사 등을 하여 2001. 2. 27. ○○군수와 협의를 마치고 피청구인에게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2. 31. 현재 청구외 이○○와 그의 처인 청구외 민○○가 협동화사업의 참여업체인 청구인 회사의 주식의 70%, (주)♠♠의 주식의 75%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협동화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협동화사업 관련 법령에 부부관계 또는 지분소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를 동일업체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협동화사업의 근거법과는 입법취지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관련도 없는 법을 인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협동화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입지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기술개발, 공해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등록세의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므로 협동화사업의 참여업체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지원시책고시 제15조에서 협동화사업에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참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이○○와 민○○는 부부관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사실상 동일인이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인 2001. 1. 8.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위 이○○에서 청구외 조○○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회사와 (주)♠♠은 협동화사업의 승인에 따라 한 장소로 합쳐질 경우 사실상 1개회사나 다름이 없으므로 다수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여업체수 등 일정 자격만을 갖추고 공장의 신ㆍ증설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동일인 소유의 수 개 업체가 참여하거나 동일인이 편법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도 협동화사업을 승인한다면 이와 관련 있는 동종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설자리를 잃게 되어 본래의 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신청서, 합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통보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협의, 청문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반려,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에 아스콘공장의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참여업체를 (합)▲▲과 (주)♠♠으로 하였고 위 업체들은 추진주체를 청구인으로 할 것에 동의하였으며 당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이○○이고 위 (주)♠♠의 대표이사는 위 이○○의 처인 청구외 민○○였다.
(나) 청구인은 2000. 5.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신청서를 ○○군수의 협의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는 2000. 6. 14. 피청구인에게 실천계획을 승인한다는 취지와 함께 업체별 세부투자내역(총사업비 48억5,000만원, 공단지원 20억2,800만원, 자기자금 28억2,200만원)을 통보하였으며, 2000. 7. 11. 피청구인은 단지조성부지내 토지를 매수완료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등 8개항의 승인조건과 지방도와 연결되는 부분은 가감속차로등 연결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건설본부장의 협의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된다는 등 27개의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AP플랜트 2대를 새로 구입하고 2000. 8. 24.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장에게 1,875㎡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대학교박물관의 공장부지조성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입로 옹벽을 설치하는 등 피청구인의 승인조건과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 후 ○○군수의 협의를 거쳐 2001. 2. 27. 피청구인에게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2001. 3. 16. 피청구인은 민원처리기간이 2001. 3. 19.까지이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시 협의조건 반영여부 및 ○○군의 의견, 기타 관련 법률의 적법성 등 검토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2001. 4. 9.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2001. 4. 11.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에 게 질의하자 2001. 4. 16. 중소기업청장은 협동화사업 관련 법령에 협동화사업 참여업체 중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를 동일업체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참여업체 중 2개 업체의 대표가 부부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승인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바) 2001. 4. 17.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회에서 청구인은 회사의 동일인 지배여부는 협동화사업승인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이○○와 (주)♠♠의 대표이사 민○○가 부부사이라는 사실 외에 두 업체를 묶어 1개의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ㆍ사실적 근거가 없으며,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내용상의 자기자금 부담은 이미 부지매입비, 기계설비 등으로 90% 이상이 집행되었으므로 자기자금조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1. 4. 19. 위 2개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협동화사업 추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0. 7. 11. 승인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반려하였다.
(아) 2001. 4. 23. 청구인이 중소기업청장에게 다시 질의를 하자 2001. 4. 27. 중소기업청장은 협동화사업 관련 법령에 협동화사업 참여업체 증 2업체 이상의 대표자가 부부관계 또는 동일인의 지분소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를 동일업체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협동화사업의 근거법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은 입법취지가 전혀 다르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협동화사업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협동화사업은 중소기업자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입지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기술개발, 공해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협동화사업에는 3개 회사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되 이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협동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중 청구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이○○와 (주)♠♠의 대표이사 민○○가 부부관계이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두 회사의 70% 이상이므로 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사실상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되므로 협동화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ㆍ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로 규정되어 있을 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기준인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회사를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협동화사업의 근거법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은 입법취지가 전혀 다르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회사가 각각의 중소기업으로서 하나의 협동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동 사업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더구나 피청구인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당시 청구인에게 부여한 승인조건과 협의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이미 기계설비구입 외에 진입로의 옹벽설치 등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협동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중 2개의 회사가 사실상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