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2.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피청구인의 판공비의 책정과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공개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2001. 3. 11. 업무추진비 사용결과의 세부내역과 지출증빙서류 및 법인카드사용내역(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1. 4. 2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의 지출 세부내역 및 증빙자료(카드전표, 영수증 등)를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공개일시를 “2001. 4. 30. 16:00경”으로, 공개방법은 “열람”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4. 30.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자, 청구인은 노트북 사용, 사진촬영, 기록자와 불특정 다수인의 동시 열람 및 대화내용의 녹취(녹음기 사용)를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 4. 30. 16:00경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기록과 해석을 하기 위한 노트북의 사용, 기록자 대동 및 사진촬영을 금지한 점, 정보공개의 시간을 일과시간으로 한정하면서 16:00경에 공개결정한 것은 정보를 형식적으로만 공개할 의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건 정보를 전면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시 사진촬영, 노트북 사용, 정보의 기록 등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의 사안별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후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정보공개할 당시 노트북 사용, 사진촬영, 불특정 다수인의 동시 열람 및 대화내용의 녹취(녹음기 사용)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문서ㆍ도면ㆍ사진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정보공개의 방법과 정보공개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던 점, 이 건 정보의 분량이 1~2시간 정도면 열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정보공개의 시간을 16:00경으로 하였던 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는 각종행사 및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비ㆍ격려금 및 위로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와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공표할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제1항,제1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2. 2. 피청구인의 판공비 책정과 그 사용내역서(1999년도 및 2000년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책정액, 사용액)를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3. 11. 피청구인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는 포괄적인 결산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사용결과의 세부내역과 지출증빙서류 및 법인카드사용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4. 26.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공개일시를 “2001. 4. 30. 16:00경”으로, 공개방법은 “열람”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의 이행을 구한 이 건 업무추진비관련 정보에는 사례비ㆍ격려금 및 위로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금품수령자 등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이와 같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2001. 4. 30. 16:00경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의 지출 세부내역 및 증빙자료(카드전표, 영수증 등)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ㆍ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결정한 방법을 거부하고 노트북의 사용, 사진촬영, 불특정 다수인의 동시 열람 및 대화내용의 녹취(녹음기 사용)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가 동법시행령 제14조(정보공개 방법)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시 사진촬영, 노트북 사용, 정보의 기록 등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동법상의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하고,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트북의 사용, 사진촬영, 정보의 기록 등의 방법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