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 2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 중 “○○대학 ○○연구소의 「온배수저감시설 축조에 따른 인근해역에 미치는 예상피해영향조사 용역보고서」, 1988년 ○○ △△ 주민과 피청구인간의 보상합의서 사본과 기타 보상이나 지원에 관한 합의서 사본 중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기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29. 피청구인에게 ①부산 ○○대학 ○○연구소의 「온배수저감시설 축조에 따른 인근해역에 미치는 예상피해영향조사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라 한다)」, ②1988년 ○○ △△ 주민과 피청구인간의 보상합의서 사본(이하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라 한다), ③5,6호기 건설시 피청구인과 어민간 합의서, ④기타 보상이나 지원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서 사본(이하 “기타 보상합의서”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①용역보고서”는 인허가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이고, “②△△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며, “③5,6호기 건설시 피청구인과 어민간 합의서”는 없는 정보이고, “④기타 보상합의서”는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01. 2.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이하 “○○군”이라 한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읍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한 것이다.
나. “①용역보고서”와 관련하여, ○○대학 ○○연구소는 용역의 기본인 현지방문 한 번 없이 피청구인의 요구에 맞게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따라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 청구인이 용역보고서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용역보고서가 온배수저감시설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군의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 이를 공개할 경우 민원 등이 제기되어 ○○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군의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득한 후 이를 공개하겠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온배수저감시설 축조와 관련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공정한 용역기관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를 성실하게 이해시켰다면 용역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특히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후에 공개될 자료라면 국민의 알권리에 맞추어 미리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②△△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 및 ④기타 보상합의서”의 경우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은 이를 삭제하고 공개한다면 개인비밀 및 사생활침해에 영향이 없을 것이고, 특히 피청구인은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가 ○○주민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자료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간에는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비공개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온배수저감시설 축조공사”는 ○○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정부와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으로 ○○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가동 전의 수준으로 온배수영향을 억제하고 주변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방류제 및 돌제를 축조하는 사업이고, 이와 관련한 “용역보고서”는 온배수저감시설의 축조에 따른 인근 지역의 어업피해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피해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업피해 예상지역의 보상협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청구인은 위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에 온배수저감시설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군은 이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바, 위 용역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인근지역 어민 등의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허가기관인 ○○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가 있기 전에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5항에 의거하여 이를 공개할 수 없고, 향후 ○○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취득하면 이를 공개하고자 한다.
나. 피청구인은 ○○ 원자력발전소 해안구조물로 인한 인근 △△ 주민의 어로해역 감소에 따른 굴 생산 감소 및 선박어로소득 손실에 대하여 ○○대학교 ○○연구소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 134명에게 총 26억6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위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는 합의 당사자 개인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보상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의 침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리 주민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1심 진행중인 △△ 해수욕장에서 ○○섬까지의 “맨손어업손실보상청구권확인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어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자료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 원자력발전소 온배수가 인근 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1988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어업피해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어업권 소지자들에게 개인별로 보상 또는 지원을 하면서 “기타 보상합의서”를 작성한 바가 있으나, “기타 보상합의서” 역시 합의 당사자 개인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상 또는 지원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소장, 허가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 29. 피청구인에게 ①부산 ○○대학 ○○연구소의 “온배수저감시설축조에 따른 인근해역에 미치는 예상피해영향 조사용역보고서”, ②1988년 ○○ △△ 주민과 피청구인간의 보상합의서 사본, ③5,6호기 건설시 피청구인과 어민간 합의서, ④기타 보상이나 지원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서 사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①용역보고서”는 인허가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이고, “②△△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며, “③5,6호기 건설시 피청구인과 어민간 합의서”는 없는 정보이고, “④기타 보상합의서”는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여 2001. 2.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8. 14. ○○군에 “온배수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자, ○○군은 피청구인에게 온배수저감시설 축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대학교 ○○연구소에 “온배수저감시설 축조에 따른 인근해역에 미치는 예상피해영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후 2000. 11. 25. 이를 ○○군에 제출하였다.
(다) ○○ 주민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1998년 12월 “맨손어업손실보상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진행중이며, 이 소송 과정에서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가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①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인허가와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온배수저감시설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용역보고서” 자체는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용역보고서”가 온배수저감시설의 축조에 따른 인근 지역의 어업피해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피해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업피해 예상지역의 보상협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예상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정보공개법 제1조)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군의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전에 공개되어 피해영향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군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보상협의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용역보고서”가 검토중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에 첨부자료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용역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②△△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와 ④기타 보상합의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및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보상합의서에 보상받는 개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에 보상대상, 보상금액, 합의조건 등은 개인정보와 분리될 수 있고, 달리 이의 공개를 거부하여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특히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 자체가 직접 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리 주민과 피청구인간에 진행중인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에 불과하고,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가 제3자인 ○○ 주민과 피청구인간의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면 이미 보상합의서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일부 공개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달리 ○○리 주민 이외의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기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 주민에 대한 보상합의서 및 기타 보상합의서”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