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은 웨딩타운▲▲에 대한 폐업취소복명서는 이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청구중 나머지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3. 피청구인에게 “①9912-5-41 00032 2000. 1. 4.납기 결정결의서 및 부속서류, ②9901-6-41 20273 1999. 2. 23.납기 ○○조사관련 결의서 및 부속서류 일체, ③웨딩타운▲▲의 1998. 12. 31.자 폐업신고서, 폐업조사복명서, ④1999. 8.말경 폐업취소관련 조사복명서, ⑤(주)○○의 환급조사시 ▲▲을 폐업으로 본 구체적 이유가 표시된 문서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1. 2. 17. ③의 폐업조사복명서 및 ④의 폐업취소관련 조사복명서는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자료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웨딩타운▲▲의 대표자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웨딩타운▲▲의 1998. 12. 31.자 폐업조사복명서 및 웨딩타운▲▲의 폐업취소관련 조사복명서를 비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관련 폐업조사복명서와 폐업취소관련 조사복명서는 납세자에게 제공가능한 범위가 아닌 내부자료이며, 또한 위 폐업조사복명서는 당초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처리되어 별도의 조사복명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아 비공개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정보의 제공)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는 불복청구ㆍ경정청구 등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제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근거 내역, 기타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는 공개하고 있는 바, 이 건 관련 웨딩타운▲▲의 1998. 12. 31.자 폐업조사복명서 및 웨딩타운▲▲의 폐업취소관련 조사복명서는 내부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서이고 이러한 내부문서까지 공개할 경우 과도한 정보공개요구로 세정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7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폐업취소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3. 피청구인에게 “①9912-5-41 00032 2000. 1. 4.납기 결정결의서 및 부속서류, ②9901-6-41 20273 1999. 2. 23.납기 ○○조사관련 결의서 및 부속서류 일체, ③웨딩타운▲▲의 1998. 12. 31.자 폐업신고서, 폐업조사복명서, ④1999. 8.말경 폐업취소관련 조사복명서, ⑤(주)○○의 환급조사시 ▲▲을 폐업으로 본 구체적 이유가 표시된 문서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사용목적은 “쟁송관련”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1. 2. 17.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 중 “폐업조사복명서 및 폐업취소관련 조사복명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였으며, 위 비공개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에게 제공가능한 자료가 아닌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문서번호 조일 46600-101호)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1999. 9. 28. 청구인이 폐업처리된 웨딩타운▲▲에 대한 사업장 폐업취소와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29. 이 건 관련 “폐업취소복명서”를 작성하였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공개대상정보는 내부의사결정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④의 웨딩타운▲▲에 대한 폐업취소복명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관한 피청구인의 조사자료로서 납세자인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건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③의 웨딩타운▲▲에 대한 1998. 12. 31. 폐업조사복명서 대하여 피청구인은 생산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취득ㆍ관리하고 있다는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웨딩타운▲▲에 대한 폐업취소복명서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중 나머지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