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812만 5,020원의 1999.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급휴직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1999. 11. 급여명세서 및 휴직수당수령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9. 11. 급여명세서 및 휴직수당수령 영수증과 급여지급일인 1999. 11. 25.자의 지출결의서가 상이한 것은 1999. 12. 15.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간부급의 잔여지급액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미지급액은 대출 등을 통하여 1999. 12. 15.까지 해결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청구인 소속 직원이 1999. 12. 3. 동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거부하였는 바, 이는 단순히 청구인 소속 직원의 이해부족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배려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유급휴직수당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1999. 11. 급여명세서 및 휴직수당수령 영수증과 급여지급일인 1999. 11. 25.자의 지출결의서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고,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동 사업장에서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청구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조사서, 1999. 1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수당지급내역, 급여명세서, 영수증,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외 최△△외 7인에게 1,218만 7,530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812만 5,020원의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최□□의 출장복명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직원이 유급휴직수당을 전액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리장부, 지출관련서류 등 관련자료의 열람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유급휴직증빙서류와 지출결의서와의 차액이 565만 20원이었으며, 동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명세서 및 유급휴직수당수령 영수증을 허위로 변조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2.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급여명세서 및 유급휴직수당수령 영수증을 허위로 변조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려 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