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2. 음주운전을 하여 2000. 8. 15.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0. 7.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비록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경위와 정도, 사고 당시의 운행거리,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업한 기간과 투자금액, 청구인의 무사고경력,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얻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은 현재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청구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였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살펴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7. 12.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문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00. 10. 11. 직접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조건을 위반하게 되었고, 또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통지서, 운전면허취소대상자통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대전중부경찰서장은 2000. 8.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0. 9. 16.자로 취소됨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7. 12.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00. 8.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0. 9. 16.자로 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0. 11.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ㆍ 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2의 구분란 제25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