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12.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 10. 13.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업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동거의 친족만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장인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0. 26.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청구인과 동거하는 청구인 동생 1인으로서 동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변○○를 운전기사 겸 간판설치기사로, 다른 동생인 청구외 변□□를 영업 및 판촉담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인들은 매일 09:00부터 19:00까지 근무를 하면서 매월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보험금도 불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상시근로자라고 할 것이며, 그 중 위 변○○는 단지 미혼인 관계로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1993년 - 1994년 기간에는 위 변□□와 변○○를 제외한 박□□, 김□□ 등을 고용하였던 사실까지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친동생인 위 변○○가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자 청구인은 동 재해발생에 대한 언급 없이 2000. 10. 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상시근로자수를 1명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기재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2000. 10. 12.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는데, 그 다음 날 위 변○○에 대한 요양신청서가 접수되어 사업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동거의 동생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으므로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장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있다고 하나, 이는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을 당시의 근로관계로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성립통지서, 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계약청약서, 사실확인서, 취업사실확인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산재보험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소견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하는 ○○사의 대표인 청구인이 2000. 10. 6.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1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7. 1.로 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0. 13. 위 변○○를 피재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의하면 1999. 9. 20. ○○사에 입사한 위 변○○가 2000. 9. 3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4동 소재 전화국 맞은편 건물 2층유리창의 썬팅제거작업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였으며, 변○○의 형인 위 변□□가 이를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0. 19. 청구인을 소환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는 위 변○○ 1인으로서 동인이 미혼으로 뚜렷한 직장이 없어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1999. 9.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으며, 월 120만원을 변○○에게 지급하였으나 과세특례업체인 사업장의 사정상 임금지급 및 출근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0. 10. 18.자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변○○가 1998. 2. 5.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2000. 10. 26.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사업장은 사업주 및 사업주와 동거하는 사업주의 동생 1명만이 작업하는 사업장으로 동거의 친족인 청구인의 동생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1999. 3. 30.자 상해보험계약청약서(○○보험의 ○○상해보험)에 의하면 계약자는 청구외 변△△(청구인의 다른 동생이라고 함), 피보험자는 위 변○○로 되어 있으며 피보험자가 인혜광고사에서 제작 및 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다른 동생인 위 변□□의 2000. 12. 4.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1989. 12. 4.부터 ○○사에서 월 150만원의 급료를 받고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아) 부산광역시 ○○동에 거주하는 김○○(589-10번지)ㆍ김□□((590-12번지)ㆍ김△△ㆍ심○○(590-12)은 위 변○○와 변□□가 1999. 3.경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2000년 일정표(Diary)에는 위 변□□에게 매월 140-150만원(5월부터 150만원), 위 변○○에게 110-120만원(6월부터 12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변○○와 변□□가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행한 문답에 나타난대로 청구인이 위 변○○와 변□□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도 그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더구나 위 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성립신고 및 위 문답에서 동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였다는 취지의 기재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이유에서 비로소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시부터 근로자로 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동생인 위 2인이 청구인과 같이 일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