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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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1997-06249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 민원우편 업무처리제도를 부활하라. 2.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4 비고란 1항 원본대조 조항을 개정보완하라. 3. 피청구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되도록 일선 동사무소에 행정지시 및 홍보를 실시하라.
【판결요지】
사 건 97-06249 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등 청 구 인 두 ○ ○ 서울특별시 ○○구 ○○동 256 - 1 ○○아파트 4동203호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청구인이 1997.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