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한국산업규격( KS C 0501:표준전압)중 220/380V의 산업표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도ㆍ계몽ㆍ교육등의 실시 자료 및 관련문서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9. 피청구인에게 ①한국산업규격( KS C 0501:표준전압)중 220/380V의 산업표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도ㆍ계몽ㆍ교육등의 실시 자료 및 관련문서, ②상용주파수 60HZ에 적합한 표준전압을 정한 외국규격 및 국제규격, ③상용주파수 50HZ에 적합한 표준전압을 정한 외국규격 및 국제규격 등 3개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또한 산업표준화법 제30조(협회의 업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산업표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도ㆍ계몽ㆍ교육업무와 외국규격ㆍ국제규격 기타 간행물의 수집 및 보급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한 3개항의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며, 더구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서도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산업규격에 대한 제ㆍ개정 및 확인은 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한국산업규격이 제정 또는 개정이 확정고시된 뒤에 이를 입수ㆍ발간하여 규격이용자에게 신속히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이 요구한 한국산업규격(KS C 0501 표준 전압)중 220/380V 의 산업표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도ㆍ계몽ㆍ교육등의 실시 자료 및 관련문서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상용주파수 50HZ 및 60HZ에 적합한 표준전압을 정한 외국 규격 및 국제 규격의 경우 각종 국제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회원 기관인 기술표준원이 보유하고 있고, 기술표준원자료실에서 일반인 누구라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또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규격 및 국제규격은 물론 모든 산업규격은 그 성격이 주로 광공업분야와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전문 기술시방서로서 특정분야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을 규격에서 검색하는 일은 해당 기술전문분야의 전문가만이 기능한 일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규격 및 자료는 유가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하는 일반인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규격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규격은 그 내용을 상시 열람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4. 29. 피청구인에게 ①한국산업규격( KS C 0501:표준전압)중 220/380V의 산업표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도ㆍ계몽ㆍ교육등의 실시 자료 및 관련문서, ②상용주파수 60HZ에 적합한 표준전압을 정한 외국규격 및 국제규격, ③상용주파수 50HZ에 적합한 표준전압을 정한 외국규격 및 국제규격 등 3개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결국 비공개결정되었다는 이유로 1999. 5. 24.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의 내용 중 ①에 대한 자료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와 ③에 대한 자료는 피청구인의 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또한 원하는 규격번호를 제시할 경우 유가로 판매가능하므로 별도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고 1999. 5. 27.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중 우선 ①한국산업규격( KS C 0501:표준전압)중 220/380V의 산업표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도ㆍ계몽ㆍ교육등의 실시 자료 및 관련문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취득ㆍ관리하고 있다는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동자료를 취득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②상용주파수 60HZ에 적합한 표준전압을 정한 외국규격 및 국제규격, ③상용주파수 50HZ에 적합한 표준전압을 정한 외국규격 및 국제규격 등 3개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위 자료는 피청구인의 자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다면 원하는 규격번호를 특정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한국산업규격( KS C 0501:표준전압)중 220/380V의 산업표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도ㆍ계몽ㆍ교육등의 실시 자료 및 관련문서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