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7.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및 1998년도 일반시책업무추진비, 특수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포괄사업비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2. 12. 업무추진비 자금교부 지출결의서(전라남도교육청 ○○과에서 △△과로 송금한 일상경비자금교부 지출결의서)를 부분공개하고 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의 1997-1998년도 예산서상의 추상적인 세항이나 지출명목만으로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알기 위하여는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떳떳하지 못한 곳에 사용하였거나 지출증빙서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나. 청구인이 청구한 시점은 1999. 1. 27.이고 공개청구한 내용은 1997-1998년도분이므로 비공개대상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
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지출증빙서류에 기재되는 인적 사항은 사업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뿐이고 다른 개인의 인적 사항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피청구인이 일반업무추진비나 관서당경비 등의 명목으로 어떤 사업체에 얼마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도지사가 교제비로 쓴 식당의 영수증 등은 공개대상정보임을 분명히 하였는 바, 동 사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영수증 등은 비공개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행정정보는 청구인과 구체적 이해관계에 있지 않고 간접적ㆍ일반추상적 이익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일부 비공개결정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법률상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다.
나. 피청구인의 예산지출내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교육부의 감사, 전라남도의회의 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지출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있으므로, 지출증빙서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떳떳치 못한 곳에 사용하였거나 증빙서 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지출증빙서류에는 영수증성격의 증빙외에도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까지 기록된 행사계획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대부분 참석자들도 언론과 주민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들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고 지방교육행정에의 참여기피를 초래하게 되어 원활한 교육행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라.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교육감이 포괄적으로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교육행정협조자에 대한 사례 등으로 사용되므로 지출내용이 공개될 경우 수령자의 명예나 인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교육감의 활동내용ㆍ교류범위가 노출되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마. 따라서, 정보공개로 인한 개인사생활의 침해,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결정과정 즉 공익실현에의 지장초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장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피청구인이 일부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문서평가심의회(정보공개심의회)개최관련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하여 1997. 1. 1.- 1998. 12. 31.기간의 일반시책업무추진비, 특수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포괄사업비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12. 청구인에게 업무추진비 자금교부 지출결의서(전라남도교육청 ○○과에서 △△과로 송금한 일상경비자금교부 지출결의서)를 공개하기로 하고, 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2. 24. 피청구인에게 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전부를 공개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2. 27. 업무추진비의 공개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문서평가심의회 개최를 의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3. 4. 청구인에게 전라남도교육청 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이의신청내용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외 임○○ 등 5명은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1999. 3. 2. 14:00 전라남도교육청 ○○과에서 피청구인이 1999. 2. 12.자로 부분공개결정한 내용(전라남도교육청 ○○과에서 △△과로 송금한 업무추진비의 일상경비자금교부 지출결의서)을 열람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음,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지출증빙서류에는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비롯하여 당해 예산집행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역(간담회 참석자 직위ㆍ성명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부수적으로 첨부되어 있고 이와 같은 부수자료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한 경비(위문금ㆍ격려금 등)내역에는 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데, 현대 민주사회에 있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는 그에 비하여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개인의 소중한 이익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지방교육행정에의 참여기피와 피청구인의 교육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직무수행활동이 위축되는 등 원활한 행정을 저해하여 결국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업무추진비의 지출증빙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