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와 박○○이 1999. 12. 14. 및 1999. 6. 24. 각각 피청구인이 시행중인 송강 - 백운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구역밖에 있는 청구인들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간접보상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15. 및 1999. 6. 29. 각각 청구인들의 가옥이 도로와 떨어져 있어 가옥의 사용 및 이용에 아무런 불편이 없으므로 간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공사중 노선변경으로 도로와 가옥과의 이격거리가 당초 65 - 26m에서 40 - 10m로 근접됨에 따라 당초 최소근접거리인 26m보다 가까워진 가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간접보상할 계획이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나, 이제 와서 간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 현재 청구인들의 가옥은 주위환경악화로 당초 가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주하려고 하여도 가옥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세도 당초보다 절반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당연히 청구인들에게 간접보상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의 가옥은 도로로부터 각각 16m와 23m나 떨어져 있고,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도로와 가옥의 사이에 방음벽 형태의 흙벽이 남아 있을 뿐만아니라 방음벽도 설치할 예정이므로 도로후면에 있는 청구인들의 가옥은 주거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어 간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건설교통부 등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간접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로개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옥 간접보상요청민원, 가옥 간접보상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고충민원사건 처리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998. 12. 19. 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충민원사건 처리결과 통보에 의하면, “노선변경은 도로시설기준, 국도기능 확보 등 여러여건상 입체교차로 설치가 바람직함으로 일부노선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하여는 방음벽 설치 및 일정범위내 가옥은 간접보상할 계획으로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박○○이 1999. 3. 9. 및 1999. 3. 23. 각각 피청구인에게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3. 12. 및 1999. 3. 27. 현재 노선변경을 검토중에 있으며, 보상대상 결정은 노선변경이 확정되는 시기에 결정되고, 또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한 후 결정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 김○○가 1999. 5. 25.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간접보상의 요건과 간접보상후 주택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5. 26.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간접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7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농지 등 생활의 근거가 되는 토지 등이 공공사업에 모두 편입되어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편입되지 않는 토지나 물건은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단, 대상 물건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1999. 6. 24. 피청구인에게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6. 29.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의 가옥이 도로와 떨어져 있어 가옥의 사용 및 이용에 아무런 불편이 없으므로 간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보상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1999. 7.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게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9. 9. 6. 청구인들에게 노선변경에 따라 종전보다 소음, 분진 등의 생활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중 철저한 공사장관리는 물론 방음벽 등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간접보상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하였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9. 9. 6.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검토없이 간접보상이 가능한 것처럼 답변하여 청구인들에게 기대심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에게 관련 규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설득하고, 청구인들의 주택은 도로에 인접하여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으므로 청구인들과 협의하여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는 물론 공사중에도 공사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들이 1999. 10. 23. 감사원 및 1999. 10. 29. 대통령 비서실에 각각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민원서가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0. 및 1999. 11. 13. 각각 청구인들에게 간접보상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1999. 12. 2.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로개설로 인하여 인근 주택의 쾌적한 환경손실, 주택매매시의 가격하락, 산사태 위험, 소음ㆍ진동에 따른 주택균열과 정신적 피해, 접도구역 설정으로 인한 직ㆍ간접피해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12. 7. 청구인들에게 시행규칙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여부는 그 피해와 공공사업의 상관관계, 피해의 수인정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등을 조사 후 판단ㆍ결정할 사항이라고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 김○○는 1999. 12. 14. 피청구인에게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2. 15. 청구인 김○○에게 통보한 가옥 간접보상요청에 대한 회신문서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와 피청구인이 여러차례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가옥에 대한 간접보상은 불가한 실정이오니 많은 이해하여 주시고, 공사 시공과정에서 간접피해 예상 등은 피청구인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이 건 공사로 인하여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