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따라 1997. 5. 2.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7년도 개산보험료 등 총 775만3,0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은 되었지만, 현재로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5. 2. 산재보험료납부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1998. 2. 5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제6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독촉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1997. 5. 2.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7년도 개산보험료 등 총 775만3,05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2. 5.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7. 5. 2. 청구인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여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