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8.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신○○이 제출한 질의서 사본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당사자의 동의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는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나. 더구나 청구외 신○○은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3년간 불법행위로 단속을 받자, 이를 피하려고 질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동법의 입법취지는 공개행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넓혀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진정서도 아닌 일개 질의서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라. 동법 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정당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질의자인 청구외 신○○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자를 밀실에서 보호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법집행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지도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통상적인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회신을 하였을 뿐이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질의를 한 청구외 신○○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현재 분쟁중에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질의서의 공개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설계도서나 건축물의 현황을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는 회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외 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였고,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민원의 질의에 답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동장 구두진정서 회시문, ○○구청장 중간회신문, ○○구청장 결과회신문, 청구인의 질의서,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1999. 8.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신○○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질의서 사본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1999. 8.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의 전체적인 취지상 청구인이 청구외 신○○이 피청구인에게 질의한 질의서 사본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청구외 신○○이 제출한 민원문서로서 이 문서를 공개할 경우 민원을 제기한 자에게 예기치 못하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민원의 직접 당사자인 신○○의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고는 민원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