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 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현재 건설교통부) 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1988. 7.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86호에 의하여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상 그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재개발사업계획변경안의 작성 및 공청회의 개최도 없이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ㆍ비공개적으로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 1. 17. 피청구인의 ○○구역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89. 3. 2.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된 바 있고, 1989. 4. 2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 2. 27. 소취하로 간주되어 이 건 사건이 종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도심재재발사업은 도심지, 부도심지 및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피청구인은 위 ○○구역 재개발사업계획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위 ○○ 제6지구 사업시행자인 (주)○○산업 대표 황○○이 1991년 7월 ○○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9억1,705만4,250원을 공탁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탁금을 1992년 1월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5항, 제8조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1. 4. 18. 대통령령 제13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역 재개발사업계획결정서 재결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장관은 1976. 4. 7. ○○구역 5만 2,000㎡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입안한 내용에 따라 제1지구 내지 제16지구로 나누어 개발하는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1984. 8. 9.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1984. 8. 13.자 관보(제9817호)에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구역 제6지구,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1988. 5. 27.자 서울신문 및 경향신문에 게재하고 1988. 5. 27.부터 1988. 6. 10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의 이 건 토지는 ○○구역 제8지구내에 소재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88. 7. 1.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1988. 7. 7.자 관보(제10975호)에 고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1989. 1. 17.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청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9. 3. 2.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 재결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9. 1. 17. ○○구역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89. 3. 2.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된 바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역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청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어, 종전의 심판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당사자는 동일하나 그 청구취지 및 원인을 달리하고 있어 동일한 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결정 및 그 고시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과 재개발사업계획으로서 행하는 공원의 면적축소 및 그 폐지에 관한 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결정 및 그 고시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84. 8. 9.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1988. 7. 1.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인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