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3. 7. 경북 ○○ 군 소재 청구외 ○○ 농업협동조합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 종합처리장의 신설 예정지는 기존의 도정공장과 원료확보지역이 중복되고, 청구외 ○○ 농업협동조합(이하 “○○ 농협”이라 한다)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상의 ‘민간인과 공동출자하거나 기존도정시설의 인수 또는 연계출자방식을 취하는 생산자단체’가 아니며, 피청구인은 사업대상자 선정절차에 있어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심의회 서류에 청구인들의 도장을 도용하여 날인한 사실 등이 있는 바,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정한 농림수산부훈령 제834호에 위배된 위법이 있고, 또한 기존의 일반사업자(민간인)가 아닌 생산자단체(농협)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과잉중복투자 및 재정낭비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당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1996. 3. 25. 이 건 청구와 전혀 동일한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인 농림수산부장관이 농림수산부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 동년 6. 5. 청구인들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재결(농림수산 ‘96 행심7)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원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 소정의 재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