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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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1997-00482
【판시사항】
가. 독립유공자(고 김○○, 고 김△△ 및 생존한 문○○)들에게 1977. 12. 13. 추서한 건국포장과 1990. 12. 26. 수여한 건국훈장 애국장 4등급 포상은 이를 취소하고, 건국훈장 독립장 3등급 이상으로 재서훈한다. 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유족연금지급이 평준화가 되도록 개정한다. 다. 상훈법 개정(1990. 1. 13.)전까지 계속 지급해 오다가 철폐된 건국포장대통령표창에 대한 연금지급을 재개한다.
【판결요지】
사 건 97-00482 독립유공자포상훈격상향조정이행청구등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055-28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2동 1418호 문 ○ ○ 광주광역시 □□구 □□동 1101-17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1996.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