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13. ①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요청서 처리 및 감사 34080-418호로 회신하기 위하여 조사한 일건서류, ②병무청 구내전화 2844, 2845가 누구의 전용전화 회신인지의 여부(대전 이사시부터 현재까지), ③병무청 구내전화 2845 사용자가 지금까지 장난이나 폭력전화를 한 사유(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진술한 경우에 한함), ④장○○ 및 최○○의 근무상황부(1999년 1년간), ⑤장○○ 및 최○○이 초과근무수당 신청을 한 해당부서의 수당신청서류의 확인근거자료(첨부물) 사본 1부(1999년 1년간), ⑥장○○의 집에서 통화한 기록은 누가 누구와 통화한 내용인지 여부(당사자들이 진술한 경우에 한함)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②병무청 구내전화 2844, 2845가 누구의 전용전화 회신인지의 여부(대전 이사시부터 현재까지)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고, ①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요청서 처리 및 감사 34080-418호로 회신하기 위하여 조사한 일건서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7제1항제1호ㆍ제5호의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④⑤장○○ 및 최○○의 근무상황부(1999년 1년간), 장○○ 및 최○○이 초과근무수당 신청을 한 해당부서에 수당신청서류의 확인근거자료(첨부물) 사본 1부(1999년 1년간)에 관해서는 동법 제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③병무청 구내전화 2845 사용자가 지금까지 장난이나 폭력전화를 한 사유(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진술한 경우에 한함), ⑥장○○의 집에서 통화한 기록은 누가 누구와 통한 내용인지 여부(당사자들이 진술한 경우에 한함)에 관해서는 본인이 퇴직하여 진술청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일건 서류의 비공개결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열거하지도 못하면서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따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삼아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동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에 관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병무청 감사 34080-418호 민원회신 관련사류는 민원회신을 위하여 내부검토 및 조사한 사항으로서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동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공개하였다.
나. 병무청 구내전화 2845번의 사용자가 위 번호의 전화를 이용하여 장난전화 또는 폭력전화를 한 사유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하여 밝힐 대상이지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여 공개할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청취가 불가능하여 확인이 곤란하다.
다. 병무청 직원인 청구외 장○○ 및 청구외 최○○의 99년도 근무상황무 및 초과근무확인 근거자료는 위 장○○ 및 최○○의 연가, 조퇴, 휴가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자료로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비공개로 결정하였다.
라. 위 장○○가 집에서 통화한 기록 및 내용에 관한 자료는 위 장○○ 개인의 전화 통화내역으로서 병무청이 직무상 취득ㆍ작성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한 대화에 대하여는 보호를 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비공개로 결정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이후 청구인의 집에 하루에도 수차례 오는 장난 및 폭력전화의 발신지가 병무청 구내전화 2845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0. 4. 25. 청구인은 병무청 구내전화 2845에서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 통화기록내역서 전부(1995년부터 현재까지), 병무청 구내전화 2844, 2845가 누구의 전용전화회선인지의 여부(대전 이사시부터 현재까지), 병무청 구내전화 2845 사용자가 지금까지 장난이나 폭력전화를 한 사유, 위 진술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직원의 처벌이 가능한지의 여부, 장○○의 집에서 통화한 것으로 기록된 낮시간 동안 장○○ 또는 최○○의 근무상황부에 외출기록이 있으면 그 근무상황부 사본, 장○○와 최○○의 출퇴근시 초과근무 확인근거자료 사본, 장○○의 집에서 통화한 기록은 누가 누구와 통화한 내용인지의 여부(당사자가 진술할 경우에 한함)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2000. 4.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직원의 처벌여부는 2000. 4. 25. 장○○씨의 사표가 수리되었고, 동 사안이 민ㆍ형사상의 문제일지 모르나 행정상의 문제로 볼 수 없으므로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5. 13. ①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요청서 처리 및 감사 34080-418호로 회신하기 위하여 조사한 일건서류, ②병무청 구내전화 2844, 2845가 누구의 전용전화 회신인지의 여부(대전 이사시부터 현재까지), ③병무청 구내전화 2845 사용자가 지금까지 장난이나 폭력전화를 한 사유(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진술한 경우에 한함), ④장○○ 및 최○○의 근무상황부(1999년 1년간), ⑤장○○ 및 최○○이 초과근무수당의 신청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수당신청서류의 확인근거자료(첨부물) 사본 1부(1999년 1년간), ⑥장○○의 집에서 통화한 기록은 누가 누구와 통화한 내용인지 여부(당사자들이 진술한 경우에 한함)에 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2000. 5. 24. 피청구인은 ②병무청 구내전화 2844, 2845가 누구의 전용전화 회신인지의 여부(대전 이사시부터 현재까지)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고, ①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요청서 처리 및 감사 34080-418호로 회신하기 위하여 조사한 일건서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④⑤장○○ 및 최○○의 근무상황부(1999년 1년간), 장○○ 및 최○○이 초과근무수당 신청을 한 해당부서에 수당신청서류의 확인근거자료(첨부물) 사본 1부(1999년 1년간)에 관해서는 동법 제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③병무청 구내전화 2845 사용자가 지금까지 장난이나 폭력전화를 한 사유(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진술한 경우에 한함) 및 ⑥장○○의 집에서 통화한 기록은 누가 누구와 통한 내용인지 여부(당사자들이 진술한 경우에 한함)에 관해서는 본인이 퇴직하여 진술청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①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요청서의 처리 및 감사34080-418호로 청구인에게 회신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일건서류 사본은 청구인이 요구한 확인요청서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회신하기 위하여 청구외 장○○와 청구외 최○○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조사한 사항이고, ④1999년 1년간 위 장○○와 위 최○○의 근무상황부와, ⑤위 두사람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수당신청서류의 확인근거자료(첨부물) 사본은 위 장○○와 위 최○○의 연가, 조퇴, 휴가 등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①, ④, ⑤ 모두 위 장○○와 위 최○○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공개할 경우 조사를 받은 자에게 예기치 못하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더구나 직접 당사자인 위 정○○ 및 위 최○○의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고 직접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③병무청 구내전화 2845 사용자가 지금까지 장난전화나 폭력전화를 한 사유와 ⑥위 장○○의 집에서 통화한 기록은 누가 누구와 통한 내용인지 여부는 행정청이 직무상 취득하여 보관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