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14.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발급받은 훈련수료증 및 훈련비입금표를 첨부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하 “사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2000. 11. 14.부터 2001. 11. 13.까지)의 사업지원금지급중지 및 40만5,000원의 사업지원금반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권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문화센터는 교재와 수료증만 보내주고 교육과정이나 사업지원금지급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한 바 없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피청구인도 청구인에게 이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를 한 바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지원금을 모두 ○○문화센터에 입금하였으므로 반환할 것이 없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청구인 역시 ○○문화센터의 피해자이다.
다. 피청구인은 사업지원금의 반환 외에 1년간의 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을 병과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 4. 11.부터 4. 12.까지 청구인 회사의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문화센터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문화센터로부터 입금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업지원금을 지급받고, 훈련개시일 이후에 교재를 수령하였으며 훈련대상 근로자들로 하여금 리포트를 제출하여 첨삭지도를 받게 하지 아니한 채 훈련이 종료되기 전에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2조,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제3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통지서, 확인서, 출장보고서, 조사복명서, 입금표, 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204-1번지내에 소재한 일식 음식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2000. 6. 20.부터 9. 19.까지 소속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839-8 ○○빌딩 2층에 소재한 ○○문화센터에 국제비지니스A, 금융기본이해A, 물류관리사A, MS-OFFICE과정 등 4개 통신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입금표 및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2000. 10.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지원금 40만5,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40만5,000원의 사업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라) ○○문화센터는 청구인의 위탁을 받아 통신훈련을 실시하면서 국제비지니스A, 금융기본이해A 과정을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15-6번지 청심빌딩 202호에 소재한 국제교육원에 재위탁하였다.
(마) ○○문화센터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안○○이 서명날인한 2001. 4. 1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통신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①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사업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②교재는 훈련개시 후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 사이에 위탁업체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③훈련자로부터 리포트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첨삭지도도 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료증을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제교육원의 대표인 청구외 안○○이 서명날인한 2001. 4. 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문화센터으로부터 통신훈련을 재위탁받아 실시함에 있어 ①○○문화센터에서 허위로 발급한 임금표, 계산서 등을 근거로 지급받은 사업지원금으로 위탁영업비를 받고, 해당 사업장에는 훈련비의 10∼20%를 할인해 주었으며 ②교재는 훈련개시일부터 약 20일 후에 배송되었고 훈련실시후 20∼30일경에 수료증을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01. 4. 30.자 출장복명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회계장부상 훈련비의 지출일자는 2000. 11. 18.인데 사업지원금지급신청시 제출한 서류상의 지출일자는 2000. 9. 19.로서 훈련비의 지출일자가 상이한 사실,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통신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문화센터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임금표 및 계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통신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문화센터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임금표 및 계산서를 첨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1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위탁훈련기관인 ○○문화센터로부터 허위로 입금표 및 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 사업지원금을 지급받고 통신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