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8. 24.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중 전기사용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중 ① 내지 ⑤를 공개하라.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정○○, 이하 “○○상가(주)”라 한다]가 2000. 5. 22. 서울특별시 ○○구 ○○동 2-8 ○○상가의 전기사용자명의를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조재기, 이하 “○○(주)”라 한다]에서 ○○상가(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기사용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피청구인 ○○지점에게 접수하였는데, 청구인이 2000. 8. 24. 피청구인에게 위 전기사용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①사업자등록증 ②집합건축물대장 ③시장개설허가증 ④상업등기부등본 ⑤동의서 ⑥법인인감증명서 ⑦전기수도설비양도계약서 ⑧이사회회의록)의 일체(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31. ○○상가(주)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외 정○○은 각각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1차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및 실제거주자로서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정○○이 아파트 주민의 공동시설 및 복리시설용 전기설비를 개인의 재산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명의를 개인의 명의로 부당하게 변경함에 따라, 청구인은 주민의 공동시설인 자가용전기설비를 전기설비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비공개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공익 및 개인의 권리구제와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8 ○○상가의 전기사용자가 ○○레져(주)에서 ○○상가(주)로 변경됨에 따라 ○○상가(주)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전기사용자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전기사업법 제17조 및 전기공급약관 제12조에 의하여 ○○레져(주)에서 정당한 소유권 및 대표권을 가진 ○○상가(주)로 전기사용자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전기사용자의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위해는 없을 뿐만 아니라 자가용발전설비는 사적재산으로서 소유자의 책임하에 유지ㆍ보수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상가(주)가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보안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상가(주)의 재산인 전기설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요청을 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관련 비공개요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전력공급예정서, 전기사용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가(주)는 2000. 5. 22.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구○○동2-8○○상가의전기사용자(고객번호 : ○○)를 ○○레져(주)에서 ○○상가(주)로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①○○세무서장이 1995. 10. 11. 교부한 ○○상가(주)의 사업자등록증, ②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0. 5. 2. 발행한 위 ○○상가 지하 2층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 ③○○구청장이 1992. 12. 14. 허가한 ○○상가(주)의 시장개설허가증, ④○○레져(주) 및 ○○상가(주)의 상업등기부등본, ⑤○○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2000. 4. 25. 조재기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설비와 수도설비 일체를 ○○상가(주)에서 매입하고 소유권 및 사용권 명의를 전부 명도ㆍ이전하는데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 ⑥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2000. 4. 17. 발행한 ○○레져(주) 및 ○○상가(주)의 법인인감증명서, ⑦양도인 ○○레져(주)와 양수인 ○○상가(주)와의 사이에 2000. 5. 20. 체결된 전기수도설비양도계약서, ⑧○○레져(주)의 이사회의사록이 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8. 24.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2-8 전기사용자를 조○○에서 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한국전력 강남지점에 제출된 전기사용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상가(주)는 2000. 8. 31.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당사에서 제출한 명의변경서류는 당사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서류로서 당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고, 전기설비는 당사의 재산이고 청구인과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계속 무의미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당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강남지점장에게 이 건 정보의 비공개요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8. 31. 전기사용자명의변경신청 당사자인 ○○상가(주)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 청구한 정보가 공개 가능한 부분과 공개 불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신청은 상속,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변경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전기사용자변경신청은 ○○상가(주)가 ○○레져(주)로부터 ○○상가의 전기수도설비를 양도받아 전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의 주체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그 첨부서류 중 ①사업자등록증, ②집합건축물대장, ③시장개설허가증, ④상업등기부등본 및 ⑤동의서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그 내용으로 보아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정보인 점, 이 건 정보를 공개해 줌으로써 피청구인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거나 요구자료가 과다하여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그로 인하여 당해 기관의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 중 전기사용변경신청서 및 ① 내지 ⑤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첨부서류 중 ⑥법인인감증명서 및 ⑦전기수도설비양도계약서는 법인의 영업에 관련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⑧이사회의사록은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 개개인의 의사발언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특정 이사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이사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전기사용자변경신청을 한 당사자가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어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사자에게 예기치 못하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 중 ⑥ 내지 ⑧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전기사용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중 ① 내지 ⑤의 공개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