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김○○(○○고등학교 3학년)이 1999년 ○○전시회에 출품한 ‘기존의 기름과 가스보일러시설에 설치하는 심야전기의 분배기 히터’에 대한 심사결과 1차심사(서류심사)에서 탈락되자, 청구인이 위의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 출품작품은 1998년 발명전시회에 출품하여 1차심사를 걸쳐 선행기술조사를 하였으나 ‘극히유사’작품으로 취급되어 2차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999년에 재출품하였으나 작년의 심사결과에 대한 아무런 적정조치를 해주지 않아 1차심사에서 탈락되었으며, 피청구인측의 담당자는 심사위원에게 재출품에 대하여 이전의 심사결과자료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첨부자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자체판단이 요구됨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적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위 담당자에게 요청하였으며 특허청에도 동일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에게 적정조치를 할 것을 팩스로 조기통보한 바 있는데, 피청구인은 시정요청에 대한 사실확인과 별도의 시정절차를 통하여 심사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특허청 발명진흥과에서 적정조치를 하라는 행정조치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전시회에 출품한 학생의 삼촌으로써 제3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인적격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건 출품작품은 1998년에는 1차심사를 통과한 후 선행기술조사에서 ‘극히유사’로 판명되어 탈락되었고, 1999년 1차심사탈락에 대한 재심요청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청구인의 시정요청서에 대해 회신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시정요청서와 특허청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시정요청서에 대하여 1999. 6. 14.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년 서류를 증거로 하여 재심사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담당심사관의 의견서, 시청요청서, 시정요청서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심사관들의 심사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출품작품은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 또는 발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6. 9. 피청구인에게 시정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지는 1999년에 재출품한 이 건 출품작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회가 상실되어졌다면 별도의 확인심사를 거쳐 서 정상적인 심사절차에 합류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필요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 특허청장은 1999. 6. 11. 피청구인에게 이 건 출품작품의 심사와 관련된 청구인의 민원서류를 이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출품작품은 심사관들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탈락)되었고 출품자인 청구외 김○○ 학생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돌아간 것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조카가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에 대하여 적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시정요청한 사항과 특허청의 행정조치(특허청장이 청구인의 민원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한 내용을 말한다)를 이행하여 달라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