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년(2000. 1. 26 ~ 2001. 1. 25)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 26. 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조사하여 휴업대상자인 청구외 임○○가 당일 출근을 하여 근무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업기간중에 휴업대상자를 근무하게 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향후 1년간(2000. 1. 26. ~ 2001. 1. 25.)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수주 저조 등으로 인하여 감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계속고용하기 위해 노사합의를 통하여 2000년 1월 ~ 3월까지 부분휴업(근로자 10명중 9명 휴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 12. 29. 피청구인에게 2000년 1월의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임○○가 휴직기간중인 2000. 1. 26. 회사에 출근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임○○는 2000. 1. 15. 청구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에서 후임자 최종선정을 위한 면접일인 2000. 1. 26.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임○○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상출근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419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지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동안 월 1회이상 고용유지조치 등의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1. 26.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실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위 임○○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휴업계획의 변경신고없이 휴업하기로 한 날에 휴무자를 근무하게 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사협의회회의록, 휴업계획신고서, 부정수급자통보서,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수주 저조 등을 이유로 1999. 12. 18. 노사협의를 통하여 2000년 1월 ~ 3월까지 부분휴업(근로자 10명중 9명 휴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 12. 29. 피청구인에게 2000년 1월의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1. 26. 휴업실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조사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위 임○○가 당일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업기간중에 휴업대상자를 근무하게 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향후 1년간(2000. 1. 26. ~ 2001. 1. 25.)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통보하였고,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2) 먼저,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1년간 지급중지통보의 처분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년간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중지통보는 청구인에게 향후 1년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도 향후 1년간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존재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이때의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 및 사실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원금지급신청을 한 사업주 및 사실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2000년 1월 ~ 3월까지 부분휴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 12. 29. 피청구인에게 2000년 1월의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을 실시하였고, 휴업기간중인 2000. 1. 26. 휴업대상자인 위 임○○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