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5. 13. 및 1998. 8. 18. 약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3. 15.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9. 11. 20. 위 회신과 관련된 ①약관심사청구(사건번호 ; 9805약일0739 및 9808약일1406)의 건을 처리함에 있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②위 약관심사청구의 건을 처리함에 있어 약관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 회의록 및 녹음테이프의 공개를 청구하자, 1999. 11. 25. 피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없으며, 자문위원 회의록 및 녹음테이프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고, 또한 관계자가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약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약관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2조 내지 45조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한 약관심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심사관의 전결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 조사와 사전심사 내용을 당연히 공개하여야 한다.
나. 약관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약관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약관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를 2차례(1998. 11. 26. 및 1998. 12. 21.)에 걸쳐 실시하였고 당사자 및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직접 진술을 듣고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속기사에 의한 회의록 작성 및 그 내용을 녹음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그 회의록 및 녹음테이프를 정보공개법 및 공정거래법 제43조(심의의 공개)에 의거하여 당연히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위 약관심사청구 건은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정거래법 제48조제2항에 근거한 행정규칙인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심사관의 전결로 무혐의 결정되었으므로 의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회의록에는 ○○공사 및 (사)○○협회 관계자의 의견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이미 회의록의 비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회의록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부적 기초자료로서 위원회의 내부적 검토의견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위원회의 공식적 결정내용이 아닌 사항이 공식의견으로 오인되어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의2 및 31조의2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999-11호) 제21조 및 제4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건에 대한 기각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8. 5. 13.(사건번호 9805약일0739) 및 1998. 8. 18.(사건번호 9808약일1406)에 ○○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약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3. 15. 청구인에게 위 전기공급규정이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전기공급규정(약관)심사의 건과 관련하여 1999. 11. 20.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그 공개청구내용은, ①위 건을 처리함에 있어 약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②위 건을 처리함에 있어 약관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 회의록 및 녹음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위 전기공급규정(약관)심사의 건과 관련하여 ○○공사 및 (사)○○협회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시행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999. 11. 25. 청구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없으며, 자문위원 회의록 및 녹음테이프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관계자의 비공개 요청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1999. 12. 8.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999. 12. 16. 청구인에게 위 1999. 11. 25. 회신내용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약관심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정거래법 제48조제2항에 근거한 행정규칙인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관은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또는 약관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로 전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약관심사는 심사관의 전결로 무혐의 처리되었고 피청구인이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위 약관심사청구와 관련된 회의록 및 녹음테이프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이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원회회의록 등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의결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는 위원들의 개별적ㆍ구체적 발언내용까지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발언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회의록에는 ○○공사 및 (사)○○협회 관계자의 의견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기관에서도 회의록의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