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기능교육을 받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1. 2. 17. - 2001. 8. 16.)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학원에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 기능교육을 받고 있던 청구외 최○○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기능검정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최○○이 제시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증만 확인하고 위 최○○을 제1종 보통운전면허 기능검정을 실시한 결과 위 최○○이 위 기능검정에 통과하여 합격증을 교부하였는 바, 이는 단순한 사무착오에 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학원에는 학감을 포함하여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수강생의 급격한 감소와 수강료의 환불사태가 야기되어 학원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이르렀는 바, 청구인을 비롯한 직원의 생계가 곤란하여짐은 물론 강원도 평창군내에 있는 주민들도 다른 곳에서 운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다. 청구인이 위 최○○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된 경위, 청구인의 학원에서 기능검정시험을 잘못 실시한 교육생이 위 최○○ 1인 뿐이고 과거에 그러한 잘못이 없었던 점, 이 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 및 지역주민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능검정을 정시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최○○에게 2000. 8. 31.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고, 합격증을 교부하여 2000. 9. 1. 피청구인으로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교부받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위 규정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취소 또는 1년이내의 기능검정정지처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6, 제71조의10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서, 진술서, 교육생원부, 확인서, 자동차운전학원 정기지도ㆍ감독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결정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최○○은 2000. 7. 13. 청구인의 학원에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 교육과정에 등록한 후 2000. 8. 26. 위 과정을 수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8. 31. 위 최○○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였고, 위 최○○이 위 검정에 합격하자 합격증을 교부하였다.
(다) 위 최○○은 2000. 9. 1. 피청구인으로부터 제1종 보통운전연습면허를 받고, 2000. 9.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뒤 2000. 9.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 및 10일의 청문진술기간을 부여한 후 2000. 12. 16. 청문을 실시하고,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1. 1. 8. - 2001. 7. 7.)의 기능검정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 1. 4. 행정처분연기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1. 1. 5. 기능검정정지기간을 2001. 1. 8. - 2001. 7. 7.에서 2001. 2. 17. - 2001. 8. 16.로 변경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5 전문학원지정취소또는기능검정의정지기준 8.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에는 1차 위반시에는 6월의 기능검정정지를, 2차 위반시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1종 운전면허 기능검정은 제1종 운전면허 관련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제1종 운전면허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종 운전면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