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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1996-01022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토지등기의 이전을 이행하라.
【판결요지】
사 건 96-01022 토지등기이전이행청구 청 구 인 (1) 이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6-101 (2) 이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1-1205 (3) 장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9-905 (4) 한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8-1203 (5) 최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11-304 (6) 윤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3-803 (7) 한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12-1106 (8) 유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15-1401 (9) 임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14-7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