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미술저작권에 관한 국제관행을 무시하는 ○○보험 한국지사(이하 ‘관계보험사’라 한다)의 행위를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6. 1. 관계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술가이며 교직에 18년간 몸담았다가 작년부터 독립하여 조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운전기사의 실수로 청구인의 작품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관계보험사는 그 처리과정에서 몹시 무례하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요구를 여러차례하여 보험사를 감독하는 피청구인에게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관계보험사의 처리에 잘못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장을 한 달만에 보내왔고, 두어번 더 이의를 제기했으나 마찬가지의 답변을 하였는 바, 미술작품이든 무엇이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미술품은 반드시 미술저작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률에서도 작가의 사후 50년까지라고 규정되어있는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며 문명국 공통의 일반상식인 점, 피청구인이 미술품의 저작권에 관한 일까지 전문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법률적 근거와 세계공통의 일반상식을 내세워 이의를 여러차례 제기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관련전문학자인 ○○대 법대의 이○○교수도 청구인의 주장이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자문을 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관계보험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행정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분쟁조정행위가 ‘처분’이어야 할 것인 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분쟁조정권한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일방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거나 그 거부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분쟁조정행위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구속적ㆍ권력적 행위인 ‘처분’은 아니라고 볼 것이며, 또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자동차보험분쟁조정의무이행청구에 대하여 분쟁조정행위가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사건번호 97-4488)한 것을 살펴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작품에 대한 미술저작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관계보험사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고, 미술저작권을 무시하는 관계보험사의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적절한 처분을 행하라고 주장하나, ○○미술관은 청구인의 미술품 등 12개 미술품을 관계보험사의 ‘박물관 및 ○○보험’에 가입하였고, 전시 후 운송도중 청구인 미술품의 훼손사고에 대하여 관계보험사는 동 미술품의 보험가입금액(2,000만원)에서 공제금액(123만원)을 차감한 1,877만원을 보상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관계보험사의 처리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점, 관계보험사는 청구인의 미술품이 완전 파손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보험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된 것으로 보아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하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 후 손해를 야기한 화물운송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동 권리를 이전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실손보상, 이득취득 금지 등 손해보험제도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러한 관계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상법 제681조 및 제682조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의 미술저작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미술저작권의 권리는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판단할 사안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에 대한 회신은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