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7. 피청구인에게 법무부예규 제471호인 고소ㆍ고발사건처리절차에관한예규(이하 “예규”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동 예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1999.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6. 10.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자 같은 이유로 1999. 6. 2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5. 7. 법무부훈령 제471호 고소ㆍ고발사건처리절차에관한예규의 공개를 청구하자 동 예규가 이미 폐지되었고 수사기관의 내부업무절차에 대한 규정이며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교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99. 6. 10. 이의신청을 하자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나, 정보비공개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 제7조제1항 어디에도 이미 폐지되었다거나 수사기관의 내부절차라는 것을 정보비공개사유로 들고 있지는 않으며 피청구인은 동 정보가 왜 법 제7조제1항제4호가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교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법 제7조제1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예규는 무분별한 고소ㆍ고발로 인한 피고소ㆍ고발인의 인권 침해와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ㆍ고발 선별입건제”를 실시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제정되었던 것이나, 동 제도의 문제점 발견과 민원전담검사제, 고소각하제도 등의 대안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동 예규도 1998. 12. 12.자로 폐지되었다.
나.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예규는 고소ㆍ고발사건의 접수나 처리 등 수사기관의 내부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아니라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법자가 미리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을 알고 대처하는 등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사건처리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법 제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및 소송, 헌법소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예규가 청구인의 쟁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며 이는 법 제14조가 청구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청구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본 건 청구외에도 무리하게 계속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이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심의결과통지서, 피청구인의 답변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5. 7. 피청구인에게 법무부예규 제471호 고소ㆍ고발사건처리절차에관한예규의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피청구인이 “동 예규는 1998. 12. 12.자로 이미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고소ㆍ고발사건처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일반인 및 수형자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같은 해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10.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2.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 예규는 1998. 12. 12.자로 폐기되었고 고소ㆍ고발사건의 접수처리 등 수사기관의 내부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아니라,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예규의 내용 및 연혁을 살펴보면, 동 예규는 1997. 10. 4.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입건ㆍ일부입건ㆍ불입건 등 선별입건절차,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방법 등 검찰청과 사법경찰관서의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1997. 10. 10.부터 시범시행하다가, 동 제도의 문제점 발견과 민원전담검사제, 고소각하제도 등의 대안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1998. 12. 12.자로 폐지된 것으로서, 고소와 고발사건에 대해 선별적 입건 및 수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예규가 공개될 경우 고소ㆍ고발인 및 피고소ㆍ피고발인 등에 대한 검찰청 및 사법경찰관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입건처분 등 그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여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 예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동 예규가 현재에도 원용되는 수사에 관련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폐지되었다 하여 당연히 공개가능한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예규 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