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13. 근로자 17명에 대한 2000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1,993만9,318원)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오○○ 등 16명의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를 유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위 오○○ 등 16명은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16명을 제외한 1인에 대하여만 채용장려금(433,3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00. 6.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2. 25. 사업종류를 자동차부품(금형) 제조업으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0. 3. 6. 사업경영을 개시하여 2000. 4. 1.자로 청구외 오○○을 포함한 17명을 신규채용하였다.
나. 위 오○○ 등의 이직전 사업주 청구외 김○○는 2000. 1. 31. 경영상의 이유로 재직근로자 전원(총 20명)을 정리해고하고 사업 시설의 일부는 중고장비 매매업자에게 대지와 부속건물은 청구인에게 각각 매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오○○ 등의 이직전 사업장인 ○○정공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위 사업장은 사업종류가 아연, 수지압형 제조업으로 청구인의 사업종류(자동차부품 제조업)와 다르므로 양 사업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정공으로부터 매입한 공장 내에 고정된 CRANE과 수전설비는 하중물을 이송하는 것 외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청구인은 Laser Cutting Machine, 유압 PRESS, CATIA SYSTEM 등을 신규 구입중이므로 이를 이전 사업의 시설을 양도받아 주된 시설ㆍ장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직 전 사업의 시설 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라. 청구인이 (주)○○자동차에 시작차체부품을 납품하는 것은 사업의 일부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시작차체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 시작차를 수출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출규모도 완성품 시작차 수출 부분이 훨씬 크므로 청구인이 (주)○○자동차에 시작차체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위 ○○정공의 사업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나. 청구인은 위 ○○정공으로부터 대지, 공장, 사무실 건물 등을 매입하고 위 ○○정공의 근로자였던 오○○ 등 16명을 채용하였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를 유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오○○등 16명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고용보험채용장려금일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취업알선장,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질의회시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25.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정공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이△△로, 사업장소재지를 ○○정공의 사업장소재지와 같은 인천광역시 ○○구 ○○동 687-12 ○○공단 116B-12L로 하여 회사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정공의 대표였던 청구외 김○○와 2000. 2. 17. 인천광역시 ○○구 ○○동 687-12번지 소재 대지와 공장, 사무실 건물을 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여 2000.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정공의 근로자였던 청구외 오○○ 등 16명과 임○○ 등 총 17명을 알선받아 채용하고 2000. 6. 13. 피청구인에게 위 채용근로자 17명에 대한 2000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 총 1,993만 9,318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6. 22. 청구인이 위 오○○ 등의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를 양도받았으므로 위 오○○ 등 16명은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채용된 경우에 해당되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외 임△△에 대해서만 43만 3,380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관련사업주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노동부는 2000. 6. 13.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사업부진 등으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후 영업권 등 다른 사업상의 권리관계의 이전없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장비 등 만을 개별적으로 매각하였다면 재취직 사업장에서 이직전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양 회사간에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 회사간 실질적인 동일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받은 사업의 시설ㆍ장비가 재취직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시설ㆍ 장비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의 관련 사업주로 볼 수 있다고 회시(문서번호 실업 68430-453)하였다.
(바) 2000. 7. 20.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2000. 4. 1.자로 (주)○○정공에 채용된 서○○ 등 7명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직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은 청구인들의 이직전 사업장인 ○○정공과 (주)○○정공은 상호만 동일할 뿐 사업내용, 자본, 자금, 인사, 경영, 주식지분 등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없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들이 (주)○○정공 이외에 다른 사업장의 구인에 응모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구직급여까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00. 6.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직수당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사) 위 ○○정공과 청구인의 거래업체인 (주)○○자동차의 담당자(홍○○ 대리)와 면담결과, 현재 (주)○○자동차에 위 ○○정공과 청구인은 동일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위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1998년부터 양 사업장이 납품하는 품목이 SILL SIDE, FRAME, STARTING PANEL 등 시작차체부품임이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나,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관련사업주로서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를 예로 들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정공으로부터 정리해고된 근로자 20명중 위 오○○등 16명을 2000. 4. 1.자로 채용한 사실, 청구인이 위 ○○정공이 사용하던 토지, 공장, 사무실 건물 등의 시설ㆍ설비를 유상으로 양도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위 ○○정공의 거래처였던 (주)○○자동차에 시작차체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오○○ 등 16명은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채용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