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 2.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하여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00. 5. 24.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국 부동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청구인의 사무보조원이 아파트전세 2건을 중개한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인 바,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청구인이 중국부동산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하여 온 점,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로 한ㆍ중부동산관련업무를 계속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및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7. 6.경부터 1999. 9. 14.까지 청구외 박○○, 손○○에게 청구인 명의의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어 2000.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중계업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부동산중개업 위반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경부터 1999. 9. 14.까지 청구외 박○○, 손○○에게 청구인 명의의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어 1999.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0. 1.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2.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00. 5.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