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년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안과 근시 - 8.5D)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된 후 1995. 1. 1.부터 1996. 1. 11.까지 대학 재학사유로 현역병 입영연기를 하다가 1996. 1. 12. 현역병 입영원서를 출원하여 1996.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대기하던 중 1996. 3. 12. 대구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하여 1996. 4. 9. 정밀신체검사 결과 또 다시 4급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년생이고 정밀신체검사 결과 근시-9.5D인 청구인이 1996. 2.이전에 검사를 받았다면 병역면제처분을 받는데, 갑자기 법령을 개정하여 단지 3개월후에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한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신체검사 결과는 1996년 신검대상자인 1976년생이라면 같은 4급이지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됨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만이 1975년생이지만 -9.5D이상의 시력으로도 면제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 것은 불공평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때에는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신체등위가 2급 내지 4급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으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 안과란중 제290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근시 -8.75D ~ -9.75D인 경우에는 4급 징병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병역처분 변경원, 병적기록표, 진단서, 1996년도 병역처분 변경 및 귀향자중 신체등위 4급자 병역처리 공문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3. 12. 대구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한 사실, 청구인은 신체검사 결과 근시 -9.5D로 4급 판정된 사실, 1994년도 수검한 현역 입영대상자가 신체등위 4급인 사람은 현역병으로 처리하도록 국방부장관이 기준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3. 12.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였고, 1996. 2. 1. 징병검사신체검사등검사규칙중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별표 2중 안과란의 제290호를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고 부칙에서 199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체검사의 결과 근시 -9.5D로 4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1994년도 수검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1996년도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인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한 1996년도 병역처리기준에 따라 청구인을 현역병으로 입영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