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 14. 농림부훈령 제885호로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을 개정하였고, 다시 1997. 2. 28. 농림부훈령 제890호로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을 개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농림부훈령 제885호)제6조제1항의 정원산정기준은 평등의 원칙과 상당성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 위법한 처분으로서 위 조항 별표 2 조합정원 산정기준은 일반회계 정원 1인당 관개면적을 조합 수혜면적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고, 정원 37퍼센트의 차이는 어느모로보나 평등의 원칙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준칙이 농지개량조합법 제89조(감독)의 훈령권으로서 행정조직내의 작용이라 할지라도 청구외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형식적으로 감사권이 있으므로 위 준칙이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위반으로 절대무효인 경우에는 위 준칙의 준수를 거부할 수 있고, 동 조합의 1997. 1. 25. 제56차 이사회에서도 위 준칙에 의한 직제(정원 및 조직)변경(안)을 부결한 바 있어 위 준칙은 일반적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 건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 (농림부훈령 제890호)은 청구인을 비롯한 전국농지개량조합 직원이 감원되는 신분상의 불이익과 농민조합원의 권리침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위 개정준칙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은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지개량조합장의 권한 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개정ㆍ발령한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농림부 훈령 제885호ㆍ제890호)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한 위헌ㆍ위법한 처분이므로 위 준칙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준칙은 농지개량조합의 조직과 정원산정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ㆍ추상적으로 규정한 훈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준칙자체가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