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택시승강장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30. 청구인에 대하여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전기사로서 1996. 10. 22. ○○호텔 택시승강장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공무원인 청구외 강○○외 2명의 적발로 부산시 교통지도계에 고발되었는 바,이 건 당일 택시 조수석 문앞에서 어떤 남자가 길을 묻길래 방향을 가르쳐 준 것뿐인데 단속공무원이 승차거부로 오인하고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승차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청구인이 승차거부한 것이 아니라 길을 안내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당일 승차거부한 것이 분명하며 위반사실 통보후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증인으로 세운 청구외 이○○도 당일 승차거부로 적발된 사실을 고려하면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위반행위란중 제12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보고서,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청문통지서,청문절차에서 진술한 청구인의 진술서,청구외 이○○의 진술서,조사의견서,건설교통부 택시불법행위 합동단속계획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96. 10. 22. 16:58경 ○○역 ○○호텔 승강장에서 개인택시 부산○○바○○호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연안부두로 가는 승객에게 건너편 △△호텔에서 타는 것이 편하다고 하면서 승차거부하다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강○○외 2명에게 승차거부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청문절차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어떤 사람이 연안부두로 가야 하는데 어디서 타면 되느냐라고 묻기에 건너편 △△호텔에서 타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승차거부가 아니라 연안부두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승객이 목적지를 밝히는 행위는 승차요구로 볼 수 있고 평소 이 건 적발장소인 ○○역 ○○호텔앞에서 연안부두방향으로 승차요구시 △△호텔에서 승차하라고 승차거부하는 사실이 빈번한 점, 청구인의 청문절차 진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