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31. 제13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관련하여 ①수상작(장려상이상)에 대한 심사채점표, ②청구인의 출품작에 대한 심사채점표, ③심사기준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0. 8. 10. 위 청구정보 중 ②, ③에 대하여는 공개하고, ①의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13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상대평가 방식의 경진대회이므로 청구인의 출품작과 수상자들의 출품작을 서로 비교하여야 심사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정당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제라도 수상작에 대한 심사채점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정보는 청구인의 채점표와 무관한 타인의 채점표로서 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장려상 이상 수상자 150명의 심사채점표를 공개하라고 하나, 동 정보에는 특정인을 식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동 정보는 수상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로서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7. 31. 피청구인이 개최한 제13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관련하여 ①수상작(장려상이상)에 대한 심사채점표, ②청구인의 출품작에 대한 심사채점표, ③심사기준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0. 8. 10. ②ㆍ③의 정보는 이를 공개하고, ①의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 등으로 특정인을 식별 가능하여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부분공개의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비록 이 건 정보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닐지라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비공개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는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청구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에 관한 정보로서 수상자의 이름과 수상작의 명칭 및 심사위원 2인의 심사채점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하므로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