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대교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1996. 1. 20.부터 동년 5월초까지 구수동교차로 - 강변도로진입로 구간의 통행을 극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위 구간의 도로변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여관 및 목욕탕(지하 1층, 지상 4층)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동년 5.13. 피청구인에 대하여 5,610만원의 영업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접 이 건 관련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상의 피해보상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