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코오롱고속관광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3조제3항 해석상 부조합장이 대의원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와 시정명령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법 제23조제3항은 노동집행부 임원과 대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시정명령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동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인데 노동조합집행부의 임원이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23조제5항 소정의 노동조합의 임원은 2개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에 위배되므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회신은 민원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답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시정을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