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2. 11. 청구인에게 교수임용최종합격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교수공채과정에서 청구외 윤▽▽에게 교수채용에 관한 청탁의 명목으로 뇌물을 주기로 하고 금1억2천만원의 차용증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교수로서의 도덕성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교수임용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신규교수채용에 있어 행정학과 재무행정론 분야에 응시하여 동교 교원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규채용절차에 의해 최종합격하여 최종합격통지서를 받았으며, 또한 신규임용관련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신규임용예정교원 워크샵에도 참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합격한 청구인이 청구외 윤▽▽(당시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뇌물요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연루되어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청렴과 품위유지의 덕목을 훼손하여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임용과정에서 대학인사위원회는 제1차회의에서 위 사건을 인지하고 보류한 뒤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 문의결과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대학인사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이에 관하여 심각한 토의를 거쳐 임용동의 의결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수채용 대가로 금전을 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윤▽▽교수 일가로부터 공갈과 협박에 의하여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써 주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라. 피청구인이 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대학학내사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동의한 사안을 교수와 학생의 반발이라는 학내사태를 주된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교수채용 당시 국립대학교수 임용 나이제한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윤▽▽교수일가의 교수직을 매개로 한 집요한 금전요구는 청구인에게 대단한 공포와 협박이었고, 차용증과 지불각서는 이를 써주지 않으면 교수공채에서 탈락시키고 심지어 면접자체를 보지못하게 한다는 협박에 의해 마지못해 작성한 것이다.
바. 교육부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위법이 아닌 한 그에 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회답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은 이러한 내용에도 반한다.
사. 청구인은 현재 40세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취소된다하더라도 교수로 임용될 수 없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40세가 초과하게 된 귀책사유가 피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교원인사규정 제3조는 전임강사 임용자격을 40세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57. 4. 16.생으로 1998. 4. 16.자로 40세를 초과하여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임강사로 임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피청구인에게 보내온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0. 17.경 교수공채에 관한 명목으로 청구외 윤▽▽에게 뇌물조로 1억2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동액 상당의 차용증서를 써 주었고, 1997. 12. 17. 동액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또한 적어도 청구인의 차용증서 교부행위는 윤▽▽의 인사청탁 제의와 청구인의 자발적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용증이 강박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청구인에 대한 최종합격을 철회한 것은 총장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는 교수자격미달자의 독단적임용 등 총장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이고 내부적인 통제장치이므로,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임용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등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여부를 재판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1998. 2. 11. 대학인사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교수임용을 동의한 것은 『공무원수사개시통보서』에 열거된 청구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일단 동의를 하고, 추후 국가사정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있은 후에도 총장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동의한 것이다.
라. 청구인에게 합격을 통보하고 신규임용예정교원의 서류제출 및 워크샵에 참석시킨 것은 당시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임용결격사유의 판단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처리절차상의 문제로 임용절차를 진행시킨 것이며, 청구인의 임용확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마. 피청구인의 대학교수 135명은 1998. 2. 24. 대자보를 통하여 청구인의 교수임용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1998. 2. 26. 임시총회를 열어 청구인에 대한 합격철회를 총장에게 요구하고 있을 뿐아니라 상당수 학생들도 시위를 벌이는 등 청구인의 교수임용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교원인사규정 제3조(임용자격)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의 전임교원은 40세이하의 자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설혹 이 건 청구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될지라도 청구인이 현재 40세를 초과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신임교수로 임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40세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은 피청구인이 신규교수 임용에 있어서 들 수 있는 여러가지 거부처분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의 사유인 청구인의 도덕성문제와는 직접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임용을 또다시 거부하였을 경우 이는 심판제기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당해 거부처분이 적법ㆍ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본안 판단의 문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수초빙공고, 교수공개채용최종합격통지서, 교수공개채용합격철회통지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및 `98교수회임시총회결과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3.자 피청구인의 교수초빙공고를 통하여 신규교수채용 분야중 행정학과 재무행정론에 응시하여 전공적부심사, 전공문답 및 공개발표심사, 면접심사 및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1998. 2. 11)를 거쳐 교수임용최종합격통지서를 1998. 2. 12.자로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8.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교수공채 과정에서 청구외 윤▽▽에게 교수채용의 대가로 금1억2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를 써 준 사실에 비추어 교수로서의 도덕성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윤▽▽에 대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를 1998. 1. 21.에 하였고,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1998. 2. 12.에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교수협의회에서 청구인의 교수공채합격통보와 관련하여 1998. 3. 3. 합격통지를 철회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신규교수임용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행위로서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으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바, 비록 관계당국의 수사가 청구외 윤▽▽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하여 명확히 범죄혐의를 밝히고 있지않다 하여도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교수임용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의 의사로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행위는 교수로서의 도덕성을 결한 행위로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학인사위원회가 청구인이 위 윤▽▽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서도 교수임용을 동의하였고 피청구인이 1998. 2. 12. 청구인을 합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998. 3. 19.에 이르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임용권자를 구속하여 임용권자로 하여금 임용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임용을 전제로 합격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합격통지 이후에 위 윤▽▽에 대하여 기소하기로 확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합격철회를 강력히 건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합격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청구인에 대한 임용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피청구인의 임용권 행사시 이를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