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 - ○○군경계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운수동 18-50 번지 55m2의 토지등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 4,068만 3,550원으로 1998. 6. 10. 수용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4년에 수립된 도시계획사업을 뒤늦게 시행하면서 보상금을 최저한으로 책정하여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고, 약속과는 달리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도 충분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금액으로는 기존의 면적의 토지를 구입하여 기존의 건물과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청구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광역시 대로변의 주택에서 지금까지 영위해온 평온한 삶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손실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한 것인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 불복절차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법 제32조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73조제1항
나. 판 단
이 건은 청구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보상금에 불복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는 토지수용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동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대상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토지에 대한 적정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