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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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1997-01797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1996. 11. 17. 시행한 건축기사2급 실기시험문제중 철골지붕트러스상세도작도문제에 대하여 만점으로 재채점하라.
【판결요지】
사 건 97-01797 건축기사2급실기시험재채점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46-27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7.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