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0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2000년도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1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였음을 통보하고, 199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46만7,4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14만6,740원의 가산금, 1998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84만3,050원의 산재보험료 및 8만4,300원의 가산금, 1999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38만8,160원의 산재보험료 및 14만9,430원의 가산금, 2000년도 개산보험료 158만9,760원 등 총 566만8,84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5. 1. 16.부터 로프, 선박용품 등을 항만청과 기타 지역으로 도ㆍ소매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총 5명으로, 영업 1명, 경리 1명, 운전 1명이고, 관리과장인 청구외 허◎◎은 견적서, 발주서를 처리하고 단가리스트 작성과 중고철물의 구매와 소매를 담당하는 관리자이고 창고반장인 청구외 백○○은 중고철물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 허◎◎과 백○○을 각각 운전과 상하차를 전담하는 것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직원현황 및 업무분장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위 사업장은 선박용품(잡화물)도ㆍ소매업체로서 사장을 제외하고 영업 1명, 경리 1명, 차량을 운전하여 물건을 구매 또는 납품하는 근로자 3명(허◎◎, 허△△, 백○○)으로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위 허◎◎은 대리인 위 허△△와 함께 물품배달을 위하여 운전한다고 답변하였고, 위 백○○은 창고에서 상ㆍ하차 및 간단한 가공을 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주로 중량물 또는 부피가 큰 와이어로프인 점,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한 호이스트를 2대 보유하고 출고시에 필수적으로 호이스트나 수작업으로 상ㆍ하차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백○○은 중고철물 수리업무보다 상ㆍ하차를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변경통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현황, 작업공정 및 설비(차량)보유현황,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임금대장, 업무관련확인서, 매출형태별 매출액과 매출건수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로프, 철물, 선용품 도ㆍ소매업체로서 1992. 7. 1.부터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다.
(나) 2000. 6. 2. 작성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는 관리 1명, 운전ㆍ영업 2명, 경리 1명, 상ㆍ하차 및 가공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설비는 화물자동차 2대, 호이스트 2대, 전기용접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내역을 살펴보면, 1997. 1. 28. 근로자 양○○이 창고에서 철판을 이동하다가 우족관절에 재해를 입은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1997년부터 운전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므로 1997. 1. 1.부터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ㆍ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행정심판 제기후 2000. 10. 20.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충자료에 의하면, 당초 피청구인이 물품배달업무의 비중이 높아 운전직 근로자로 파악하였던 위 허◎◎은, 청구인 사업장이 거래하는 해운선사가 25개에 불과하고 1일 전체 배달횟수도 3~5회 정도이며 배달지가 대부분 항내로서 운전은 위 허△△가 전담하고 위 허◎◎은 운전횟수가 1일 1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운전업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상ㆍ하차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던 위 백○○은 처음부터 중고철물을 수리하기 위하여 입사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물품입ㆍ출고 횟수가 적기 때문에 위 백○○이 상ㆍ하차작업을 하기는 하나 1일 1시간 미만으로 물품배달을 보조하는 정도로 파악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선행하는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 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태는 도ㆍ소매업이고, 종목은 로프, 철물, 선용품이며, 근로자 수는 관리 1명, 영업 1명, 운전 1명, 경리 1명, 창고관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전체근로자 5명 중 1명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중 운전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