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임야를 출연하고,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이 출연한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한 재단법인 ○○랜드 설립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82. 6. 29.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소급 작성된 위 부동산 무상증여계약서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출연한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교와 유사한 사회사업을 하기 위하여 1980. 12. 10. 청구인 소유의 경북 ○○시 ○○면 ○○리 소재 임야 34만평을 재단법인 ○○랜드를 수증인으로 하는 무상증여계약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위 증여계약을 할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한 위 재단법인을 수증인으로 임의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명확한 사실확인이나 당사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단법인 ○○랜드의 재산출연자로서 동 재산 출연에 따른 기증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재단법인 ○○랜드를 상대로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재단법인 ○○랜드는 이미 파산절차가 진행중으로서 법인설립허가무효확인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서, 재단법인 ○○랜드 설립허가, 판결(대법원 1993. 4.13.선고, 91다29064 사건, 1993. 6.29.선고, 93다11050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 7.24.선고, 91나3071사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1980. 12. 10.경 청구외 김○○에게 설립절차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김○○은 청구인이 출연한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1982. 6.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단법인 ○○랜드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재단법인을 상대로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1993. 4. 13. 위 김○○이 설립자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그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 ○○랜드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재단법인 ○○랜드에 출연한 재산을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이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