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강○○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933-21 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공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2. 7.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1995. 1. 13. 청구외 강○○을 임원으로 채용하여 건설사업부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이 건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청구외 강○○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2억5,000만원에 도급받은 부산광역시 ○○구 ○○동 933-21 근린생활시설을 청구외 강○○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 제52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법위반건설업자통보서, 청문서, 부산지방법원 96노2790 건설업법위반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외 강○○등이 1995. 3. 31. 별도의 (주)○○건설을 설립하여 청구외 강○○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건설업면허의 양도제한기간이 도과하는 1995. 12. 10.자로 청구인의 건설업면허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1995. 9. - 1995. 10. 18. 청구외 강○○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지하여 1995. 11. 4.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1997. 2. 19. (주)○○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건설업법상의 양도제한기간인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명의로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외 강○○과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벌금 3백만원 및 2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유예판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5.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주)○○건설은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설업면허를 양도받기 전에 청구인의 건설업면허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는 청구인이 동 공사에 관하여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