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 2학기에 전공필수 1과목을 신청하고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기납부한 등록금을 환불하여 주지 아니하자, 1999. 11. 5. 피청구인에게 등록금 환불거부에 관한 관련규정을 제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1. 9. 학적변동에따른등록금관련지침에 의하면,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환불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취득하고 논문연구학점만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1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 26학점 모두를 취득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전공필수 1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여서 수료가 불가하므로 1999년 2학기에 전공필수 1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등록금의 2/3는 학기중에 환불하여 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등록하여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공필수 과목을 반드시 10학점 이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피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전공필수 1과목만 남은 학생이 한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법률에 없어 환불거부의 근거가 되는 자체지침의 개정이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1999년 2학기 등록금의 2/3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공필수 1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만 수료가 가능하며, ○○대학교교학규정 제3조 및 학적변동에따른등록금관련지침에 의하면, 대학원생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논문연구 학점만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 일부(기성회비의 2/3)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등록금 반환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적과에서 피청구인이 1과목만 신청할 경우 납부된 등록금의 2/3를 학기 중에 환불해 준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사실이 아닌 통화내용을 가지고 학사안내정보에 따라 자기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하는 수강신청을 피청구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예외적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있는 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적은 학비로 많은 학생이졸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금 반환금액이 클수록 전체학생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금이 인상되어야 하기때문에 등록금 반환의 폭을 더 확대할 수 없다.
라. 등록금환불 결정 또는 그에 대한 거부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거나 부작위로 판단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 민원회신서, 학적변동에따른등록금관련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공필수 1과목을 신청하고 등록금 전액을 납입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납부한 1999년 2학기분 등록금의 2/3를 환불하여 주지 아니하자, 1999. 11. 5. 등록금의 환불거부에 관한 관련규정을 제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대학원생의 등록금 환불과 관련된 규정은 학적변동에따른등록금관련지침이며, 이에 의하면 전남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등록금 반환은 학생이 대학원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을 전부 취득하고 논문연구학점 또는 교직학점만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1999. 11. 9.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전공필수 1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여서 수료가 불가하므로 1999년 2학기에 수강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면 학기중에 환불하여 준다는 전화연락을 ○○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적과로부터 받고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 1과목을 수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록금을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11. 18. 등록금 환불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록금환불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부작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