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6. 1. 23. A검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6. 2. 27. 서울특별시 B구청으로부터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2026. 2. 27. ~ 2027. 2. 26.) 동안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운전자격시험 응시제한기간 완화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운전자격시험 응시제한기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