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00. 00. 피청구인으로부터 약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2025. 00. 00. 피청구인에게 약사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00. 00. 청구인에게 약사면허 재교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생 략>
3. 관계법령
약사법 제5조, 제79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면허취소 처분서, 면허재발급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00. 00. A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약사법위반 범죄사실을 이유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00. 00. 확정되었다.
- 다 음 -
○ <생 략>
나. 피청구인은 ‘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 00. 00. 청구인에게 약사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B도를 경유하여 2025. 00. 00. 피청구인에게 약사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00. 00. 청구인에게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약사면허 재교부를 거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00. 00. 우리 위원회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중행심 2025-00000)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5. 00. 00. 기각 재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B도를 경유하여 2025. 00. 00. 피청구인에게 약사면허 재발급을 재차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00. 0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약사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생 략> 등 「약사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면허 재교부가 불승인 결정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약사법」 제5조에 따르면,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제4의2호),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서 또는 한의사면허를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약사·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 약사면허를 재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약사법」상 각 규정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면허의 재교부는 재교부권자가 면허취소의 이유, 면허취소 후 개전의 정도,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종전 처분(2025. 00. 00.자)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5. 00. 00. 이를 기각 재결한 점,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약사면허 취소처분(2023. 00. 00.자)을 받은 후부터 약사면허의 재발급을 신청(2025. 00. 00.자)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면허에 대한 재교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중요한 요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약사면허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약사면허를 재교부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