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1. 23.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A 도로건설공사 사업구간 내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B’에 시공된 배수로의 재시공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2. 6. 청구인에게 현장 확인 및 공사관계자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배수로 재시공은 불가하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나. 판단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설령 그 회신내용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