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2001년생,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은 2022. 9. 16.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A대학교에 재학 중, 2023. 8. 16. 피청구인에게 B대학교로 학교 변경을 신청하여 2023. 9. 7. 유학(D-2) 체류자격을 다시 허가받아 체류하다가 2025. 9. 25.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2. 3. 청구인에게 ‘재정능력을 입증하지 못함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어머니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치료 및 생활비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어 일시적으로 재정 증빙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청구인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1조의2, 제78조, 별표 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B대학교 표준입학허가서, 이 사건 처분서, 성적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9. 16.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A대학교 글로벌학부(4년제)에 재학 중, 2023. 8. 16. 피청구인에게 B대학교 자동차학과(2년제)로 학교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23. 9. 7. 유학(D-2) 체류자격을 다시 허가받아 체류하였다.
나. B대학교총장이 발급한 2023. 8. 16.자 표준입학허가서에 따르면, 해당 학과의 교육 과정은 24개월로 2025. 9. 1.까지 학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5. 9.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2. 3. 청구인에게 ‘재정능력을 입증하지 못함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재정능력 심사기준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 잔고증명서
- (통장명의)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부모, 형제자매(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국내은행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필요한 경우 해외 송금 확인증 추가 제출 요구 가능)
- (잔고유지) 체류허가기간 동안 유지
· 단기 입출금 등으로 발행된 경우 심사 시 시차를 두어 잔고 보유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음
○ 심사 유의사항
- 학비 및 체재비는 해외 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제 취업허가 등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취득한 재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
- 심사의 기준이 되는 근거자료(잔고증명서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의 사실관계 변화이므로 정밀 검사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초과학기 연장사유서, 성적증명서, 잔고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유서 주요 내용
- Unfortunately, I faced some problems during watching online classes and also I could not attend some of classes because of my health problems. These issues affected my concentration and ability to perform well in my studies.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는 동안 몇 가지 문제가 있었고, 건강 문제로 인해 일부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이런 문제들이 학업 집중력과 능력에 영향을 미쳤음)
○ 성적 증명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 청구인의 C뱅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2025. 5. 12.부터 2025. 11. 11. 기간 동안 주요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5. 9. 20.자 예금잔액증명서(잔액 12,561,850원)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인증대학교 재학생이지만 평점 학점이 C학점 미만이고, 초과 학기 연장신청자이므로 1,000만원의 재정능력을 입증하여야 함
○ 청구인은 건강 문제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 학점 취득이 힘들었다고 주장하나, 건강 문제로 방문한 병원 진료기록이나 처방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
○ 청구인은 단기적으로 신원미상의 외국인 5명에게 송금을 받아 일시적으로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1,000만원 이상이 된 직후인 2025. 9. 19. 예금잔액증명서(잔고 12,561,850원)를 발급받았고, 이후 하루 만에 신원미상의 외국인 4명에게 대부분의 금액을 송금하는 등 현금 이동 경로가 불확실하고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음
○ 청구인의 계좌 잔고에 급격한 변동이 있고, 송금의 출처와 지속성이 확인되지 않아 체재비 유지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청은 체류자격 심사기준상 요구되는 안정적·지속적 재정능력 입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허되었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유학(D-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이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호)를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별표 6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유학(D-2)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권한을 청장·사무처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1)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2)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유학(D-2)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이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려면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유학생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이 사건 계좌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2025. 9. 20. 12,561,850원의 잔액만 확인될 뿐, 2025. 5. 12.부터 2025. 11. 11.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한 채 큰 폭으로 변동되고 있어 청구인이 유학생활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달리 청구인이 학비, 체재비 등 체류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③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재정능력을 입증하지 못함 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